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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정** |
2015-08-12 |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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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 |
김** |
2015-08-12 |
| 적극동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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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
최** |
2015-08-12 |
| 종교인의 경우 기업처럼 자녀로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교회의 경우 그 규무가 중소기업보다 더 큰 곳이 있습니다 당연 납세의무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종교부지도 세금을 부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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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한** |
2015-08-12 |
| 반드시 징수해야한다. 경관좋은 계곡이나, 바닷가등에 지어 놓은 휴양소(종교시설로 불리는 사치성 건물)에도 세금징수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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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
이** |
2015-08-12 |
|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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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
이** |
2015-08-12 |
|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합당한 세금이 있어야 한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한민국 구민이 누리는 혜택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번엔 반드시 종교인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우도록 모두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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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최** |
2015-08-12 |
시행시기를 미뤄 왔는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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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박** |
2015-08-12 |
| 당연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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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
조** |
2015-08-12 |
| 국가의 기반 시설과 해택을 모두 받으며 납세를 하지 않겠다는건 모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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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
이** |
2015-08-12 |
| 종교인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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