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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
이** |
2015-08-12 |
| 소득있는곳에 세금은 당연합니다. 기부금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니 공인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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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
신** |
2015-08-12 |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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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온** |
2015-08-12 |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입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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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김** |
2015-08-12 |
| 꼭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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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
이** |
2015-08-12 |
| 종교인에게도 공평한 세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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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권** |
2015-08-12 |
| 종교도 하나의 서비스업이다. 당연히 과세하여야하고, 종교 시설은 비 생산적인 유흥 시설이니 만큼 중과세하여야 종교시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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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손** |
2015-08-12 |
|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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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이** |
2015-08-12 |
| 종교인들이 적게 받아 정말 청렴하게 산다면, 그 자체로 소득신고하여도 낼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고급승용차에 자식들 해외유학보내고, 부동산 투자에 교회세습에... 그들은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종교팔이입니다. 당연 과세, 세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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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
심** |
2015-08-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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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김** |
2015-08-12 |
|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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