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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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이** 2015-08-12
소득있는곳에 세금은 당연합니다. 기부금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니 공인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68 신** 2015-08-12
동의합니다
367 온** 2015-08-12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입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366 김** 2015-08-12
꼭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365 이** 2015-08-12
종교인에게도 공평한 세금과세
364 권** 2015-08-12
종교도 하나의 서비스업이다. 당연히 과세하여야하고, 종교 시설은 비 생산적인 유흥 시설이니 만큼 중과세하여야 종교시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363 손** 2015-08-12
참여합니다...
362 이** 2015-08-12
종교인들이 적게 받아 정말 청렴하게 산다면, 그 자체로 소득신고하여도 낼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고급승용차에 자식들 해외유학보내고, 부동산 투자에 교회세습에... 그들은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종교팔이입니다. 당연 과세, 세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61 심**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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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김** 2015-08-12
공평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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