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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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조** 2015-08-12
종교인도 당연히 납세를 해야하는데 서명까지 해야 법이 만들어지는지   참!
268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67 하** 2015-08-12
서명합니다
266 임** 2015-08-12
종교인도 필히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종교를 종교로 보지않고 사업으로 보는 그런 종교인들은 종교인도 아닙니다.세금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265 노** 2015-08-12
다 같은  국민이다.  특권은  없다
264 이** 2015-08-12
고소득자와 같은 종교인들이 많다 조용기 목사등은 서민들 평균소득에 비할때 어마무시하다 당연히 납세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일부종교인들이 정치에는 왜 개입해서 난리부루스냐고 묻고싶다
263 이**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필수입니다.
262 정** 2015-08-12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종교인들이 상회의 공기보다는 문제거리로 등장했고 년봉이 2억 이상인 자들이 많다.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종교인들이 물 쓰듯하니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과세가 합당하다.
261 이** 2015-08-12
필히 과세 바랍니다.
260 박** 2015-08-12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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