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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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김** 2015-08-11
기독교인이지만 서명합니다
188 허** 2015-08-11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야 국민 입니다. 남이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인푸라를 공자로 이용하면서 국민 들에게는 피해(앞에서 잘 못되도록 선동이나 하며)만 주는 양심 없는 인간들이 많은 집단 인데 세금도 안낸다 말이 않됩니다. 그들도 국민이니까? 세금은 내야 합니다.
187 송** 2015-08-11
종교인 과세 관철하자.
186 정** 2015-08-11
종교인은 국민 4대의무중에 유독 납세의 의무만 안하는가?
당연히 세금내야 한다.
!!!!
185 정** 2015-08-11
종교인의 세금은...
대한민국의 망국을 막은 첫걸음이다.
미친 인간들이 성직자 행세를 하면서 종교시설을 만들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말이 필요 없다.
184 조** 2015-08-11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183 변** 2015-08-11
수입이 있다면 과세를 하는게 맞죠.과세를 안하니까 그 돈으로 장난질이나 하는 종교인들에게 공평하다는걸 알려줘야죠.
182 김** 2015-08-11
누구나 공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181 이** 2015-08-11
종교인도 공평과세는 범위안에 있는 국민입니다. 예외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180 조** 2015-08-11
정치인들이 눈치보지 말고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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