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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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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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김** 2015-08-12
이번에는 기필코, 반드시,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98 이**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고자 하면 종교인도 세금을 부과받아야한다!
197 김** 2015-08-12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196 고** 2015-08-12
종교라는 탈을 쓰고 혹세무민하는 상당수 목회자들에게 비양심적, 비도덕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종교인에게의 과세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라 생각된딘
195 정** 2015-08-12
종교인분들께서도 존재론적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의무인 정당한 납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94 장** 2015-08-12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93 권** 2015-08-11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192 이** 2015-08-11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191 최** 2015-08-11
현대의 종교는 영업적 기능이 크다 수억의 연봉을 받는 종교인이 무척많은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재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선거에서 이런 의원들을 낙선 시켜야한다
190 김** 2015-08-11
종교인들이라고 복지혜택 못받는 거 아닐테니 과세하여 정상세금 걷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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