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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 부동산과 세금> 상속세 >절세전략
▶ 상속세 절세전략
 
ㆍ일반 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ㆍ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라.
ㆍ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ㆍ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ㆍ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ㆍ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라
ㆍ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ㆍ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두자
ㆍ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 체크하고 빠짐없이 공제받자.
ㆍ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ㆍ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 예금 인출할 경우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ㆍ중소법인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 할 경우 자금 사용처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ㆍ사망일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ㆍ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 확보하라.
ㆍ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든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병원비가 5,000만원이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만큼을 절세할 수 있다.

절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이다.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했다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를 납부할 때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ㆍ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라.
ㆍ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
ㆍ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두어라.
ㆍ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ㆍ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
ㆍ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ㆍ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어라.
ㆍ상속세 절세의 왕도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ㆍ재산을 취득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켜라.
ㆍ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