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독신 및 자녀 2명이하를 둔 근로자가 주로 받는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폐지하고 2인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시행되면 독신근로자와 2자녀이하의 맞벌이부부의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미혼남성의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결혼비용부담(경제적이유)인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미혼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기혼 인구도 줄어들어 오히려 저출산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 아기 낳기 싫어서 한 명만 낳습니까? 지금 소득으로 1명자녀의 교육비, 보육비용 등을 빼면 도시근로자 3가구중 1가구는 아예 저축 한푼도 못하거나, 상당수 가구가 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 맞벌이여성은 비정규직입니다. 어려운 근로환경의 개선은 해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갖가지 불이익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육아와 가사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힘들게 벌어들인 돈이 차떼고 포떼고 남는게 없다면 어느 여성이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까?
공무원인건비만 5조원 늘리고, 부정부패와 공공부분의 비능률로 낭비되는 예산낭비 규모가 무려 30%에 이르는 공공연한 현실속에서 예산낭비를 줄여 복지정책에 투자하려는 노력은 않고 손쉽게 독신자와 맞벌이부부에게 많이 걷어 펑펑 쓰겠다는 오만한 발상에 우리 납세자는 더 이상 순응할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근로소득자들의 담세부담은 충분히 과중합니다.
더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탓에 납세거부도 할 수 없는 근로소득자들이지만
화나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소수공제자추가공제폐지 반대를 위한 재정경제부 사이버시위,
하나된 목소리로 무시 할 수 없는 납세자의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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