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구수당을 받은 대학원생(연구원)은 이번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낸 4.4% 기타소득세를 대부분 돌려받으십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받은 대학원생 또는 이들을 자녀나 형제, 친구로
두신 회원님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연구소득에 대해 이 달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원천징수(4.4%)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또는 70~80%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대학원생들의 연구소득이 연간 800만원을 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지난해 납부한 기타소득세 전액을 현금으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원생들이 이같은 사실을 몰라 개인별로 수십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5월 한 달간 학업 및 연구에 바쁜 대학원생들이 간편하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한후 관련서류를 등기로 보내오면
연맹이 납세자 계좌에 입금될때까지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줍니다. 지난 2004~2008년 기타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제라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이 가기 전에 꼭 확정신고를 하셔서 세금으로 납부한 소중한 소득의 일부를 반드시 되찾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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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환급운동이란? >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통상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기타소득 역시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통 돌려받을 수 있고, 2004 ~ 2008년에 놓친 소득세도 소급하여 지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홍보부족과 복잡한 세법으로 많은 기타소득자들이 환급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맹은 ‘기타소득자 소득세 환급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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