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직 시는 직장에서 부양가족 및 의료, 국민, 고용보험등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약식 연말정산을
하고, 추가적인 소득공제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업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하게 되나요?
만약
재직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다음해 5월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거나 납세자연맹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실업자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퇴직할
때 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이 해당되고, 퇴직 후 실업기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이 소득공제에 해당된다.
또한 따로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암환자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도 해당된다.
모든 실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어느 정도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퇴직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신경 쓸 필요 없다.
환급대행 절차는?
-
대상 : 2003 ~ 2007년 사이에 퇴직하면서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 대행절차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 → 연맹에서 서류검토후
2007년분은 5월말일까지 환급신청(2006년이전분은 6월에 환급신청) → 환급금은 오는 7월 초
(2007년분) 회원님께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
1.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처부모 포함) 한분당 100만원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아들뿐만 아니라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가능하다. 부모님 나이가 부친의 경우 만60세 이상, 모친의 경우 만55세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 만약 부모님 연세가 만65세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100만원 공제가능하고,
만70세 이상이라면 1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모든 부모님이 해당되는 것 은 아니고 부모님이 2007년 급여로 700만원 이상 받았거나 부모님이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 이면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있다하여 부모님 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채 무조건 부모님공제신청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2. 암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의료비(무제한)공제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후유증 등)도 장애인에
해당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 형제, 자매(처남,처제,시동생)등
교육비 공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본인의 경우 대학원등록금까지 전액 공제되고, 해외 유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자녀가 있다면
해외교육비도 공제된다.
4.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소득이 급여로 연간 7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자로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도
가능하나, 이를 잘 몰라 무조건 신청했다가 국세청에서 자동적발되어 얘기치 않게 추징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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