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연말정산때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빠뜨린 회원님들께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추가로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즉 5월이 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세액환급 가능성이나 빠른
환급, 주민세 자동환급 등으로 볼 때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많이들 놓치신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 가능) ▲암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같이 살거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 ▲퇴직자가 퇴직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등이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상에 2007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오픈해
회원님들께서 간편하게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각종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립니다.
방법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 → 연맹에서 서류검토후 5월말일까지
환급신청 → 환급금은 오는 7월초 회원님께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추가 환급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향후 5년(2013년 5월)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7년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선 이번 달에 추가신청하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덧붙여 지난 5년간(2003~2007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추가신청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지난 연말정산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보시기를 당부드리며, 이 좋은 정보를 주위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