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교통사고 처벌
- 교통사고 운전자는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을 지게 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면책, 형사면책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11대 중과실 및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는 형사면책이 안 된다.
• 민사책임 : 손해배상,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
• 행사책임 : 징역, 금고, 벌금 등. 모든 사고에 대해 행사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사망사고, 11대 중과실 및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
• 행정책임 : 범칙금부과, 면허취소, 면허정지, 벌점부과 등
- 2. 사망사고
- 형사면책 안 된다. 형사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 3. 11대 중과실 및 뺑소니 사고 : 형사면책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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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호 및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과 불법유턴
③ 20킬로 이상 속도위반
④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방법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사고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⑨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⑫ 이외 뺑소니 사고
• 인적피해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물적피해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행적적 조치 : 운전면허 정지, 벌점, 범칙금 부과 등
• 피해자의 병원비와 보상금은 보험사에서 지급,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부담
- 4. 중상해사고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사면책이 안 된다. 사실상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된다.
- 5. 교통사고 구속
- 형소법상 불구속수사원칙이 적용되면서 음주사망사고, 뺑소니사망사고 외에는 대부분 불구속수사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11대 중과실사고 중 신호위반, 과속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 6. 형사합의
-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효력도 없으나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비해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인사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 중상해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 무보험일 때는 합의 시 형사사건에서 민사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 좋다.
- 7. 형사합의서 작성
- 형사합의를 하고 형사합의금을 받은 것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형사합의서 내용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에 대해 나중에 보험사가 피해자 보상에서 공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형사합의서 양식을 쓰면 안 된다!
형사합의서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청구권이 생겼는데 그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함”이라는 문장을 넣어 작성하고,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공제되지 않는다.
[사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원 지급. 보험사는 책정된 민사합의금 1억원 중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만 피해자에게 지급
[사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원 지급 후 보험사에 청구. 보험사는 책정된 민사합의금 1억원 중 가해자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만 피해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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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주운전과 면책금, 자손사고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책임은 져야하고, 민사책임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의 음주면책부담금을 내면 보험사가 처리한다.
문제는 자기 또는 가족의 손해인데 보험사는 가족의 경우 약관을 들어 대인배상을 통해 보상해주지 않는다(자손, 자상 가입 시 범위 내 보상).
반면 판례는 신체손해는 보상, 차량은 면책판결을 해왔다.
즉 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신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9. 음주운전과 면허
- •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 : 면허 100일 정지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측정거부, 음주교통사고 : 면허취소
- 10. 음주측정 거부
- 음주측정거부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음주측정 거부 시 면허취소와 함께 음주수치 0.36%
이상으로 처벌된다.
호흡측정을 믿을 수 없으면 바로 혈액채취 측정을 요구하라.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다. 믿을 수 없다며 호흡측정 없이 바로 혈액채취만 받겠다고 계속 우기는 것도 음주측정거부로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11. 대리운전과 음주운전
- 대리운전 시 집 근처 혹은 지하주차장에서 정차 후 본인이 주차시키다가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까지 완벽히 요구해야 한다.
- 12. 대리운전자 사고
-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운전자제한 특별약관을 벗어나더라도 책임보험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13. 음주운전사고와 뺑소니사고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이 들킬까봐 뺑소니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뺑소니사고가 음주운전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절대 도주하지 말고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음주운전사고 :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부상사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500~3,000만원
• 뺑소니사고 : 사망사고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부상사고는 1년 이상 또는 벌금500~3,000만원
- 14. 가란다고 가면 뺑소니!
- 가벼운 접촉사고 시 내려서 확인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자리를 떠야 한다. 잘못된 연락처나 인적사항 제공도 뺑소니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조치를 취하고 자리를 떠야 한다.
• 판례는 뺑소니가 아니려면 직접적인 구호조치와 정확한 인적사항 전달을 요구한다.
[판례] 어린이를 약국에서 응급조치하고 “괜찮다”는 말에 가버린 경우 뺑소니 판결
[판례] 병원에 데려가 구호조치를 취한 후 이탈한 경우는 뺑소니가 아니다.
- 15. 무면허운전
-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져야하고, 책임보험만 적용된다. 운전자가 차주가 아닌 경우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책임이 원칙이나 차주의 고의가 없거나 과실이 크지 않은 경우 차주는 면책된다.
대법원은 “가족의 무면허운전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없이 이뤄졌다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가입한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구상권 없음).
연령한정 운전자특약도 동거가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이루어진 연령미달의 동거가족에 대해 같은 판시를 하고 있다.
• 구상권 :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사례] 미성년자녀가 부모님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 16. 운전자 바꿔치기
- 경찰 조사과정까지 가면 대부분 드러나고, 그런 경우 운전자는 뺑소니범과 보험사기, 가짜 운전자는 범인 도피죄와 보험사기가 문제될 수 있다.
- 17. 자전거 관련사고(인도, 횡단보도, 차선)
- 자전거도 “차”로 본다.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이고 종합보험이 없으니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도로 외에는 차도로 다녀야 한다.
보도 주행 시 과태료 부과, 인도에서 사고는 인도침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3주 부상이면 벌금만 100~150만원 정도이다. 자전거도 “차”다. 조심해서 타야 한다.
- 18. 환자운반 긴급상황
-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할 경우 일반차량도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데 반드시 비상등을 켜야 한다.
- 19. 가장 빈번한 교통사고
- 빈번한 교통사고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과실비율인데 과실비율에 정답은 없다.
case by case로 봐야 한다.
- 20. 앞 차와의 추돌사고
- 뒷차의 100%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급제동은 판례가 앞차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하며, 끼어들기 후 안전거리를 확보할 여유 없이 급제동한 경우라면 앞 차량이 가해자가 된다. 이외는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뒷 차량이 가해자가 된다.
- 21. 차선변경 추돌사고
- 보통 차선변경차량에 70~80%의 과실이 인정된다. 조금만 더 주의하고 양보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봐서 피해차량에 20%~3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급차선 변경으로 옆면이나 뒷면을 추돌한 경우처럼 상대방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때에도 보험사직원은 관습적으로 일반 과실비율을 적용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 22. 비접촉사고
- 불법유턴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처럼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유턴차량이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case by case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되고, 중요한 것은 사고 난 사실을 알면서 자기 차가 접촉이 없었다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비접촉이라도 사고를 유발했다면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