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① 정차 후 사고확인 :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② 사고관련 정황증거 확보 : 휴대폰 등으로 다양한 각도의 현장사진, 동영상 촬영, 표시, 목격자확보, 녹취
③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 또는 보험접수(사고접수) : 보험접수는 가급적 현장에서 한다.
④ 경미한 사고합의 : 변심에 대비해 반드시 합의서나 동의녹취를 받아야 한다.
2.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경미하거나 보험처리 합의 등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가해자에게 정확한 사고확인서(사고일시, 장소, 내용 등)를 받아두거나 휴대폰으로 녹취를 한다.
가급적 보험접수(보험사 사고접수)는 현장에서 한다.
3. 상대 오리발에 대한 대비
| 피해자의 입장 | 보험처리 등을 합의하고 다음날 가해자가 잘못이 없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때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보험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사진, 사고확인서, 대화녹취, 가해자의 사고확인녹취를 해야 한다(휴대전화 활용). |
| 가해자 입장 | 경미한 추돌로 양자가 보험처리하지 않고 현금 합의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병원에 드러눕는 경우도 다반사다.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동의녹취를 받아야한다. 그래야 추가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4. 현장조사 참여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본인이 부상이 크면 다른 사람이라도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방의 진술에 의해 불리하게 결론 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현장을 벗어나면 증거확보 등이 쉽지 않게 된다.
5. 목격자
목격자는 결정적이다. 목격자의 진술을 바로 휴대폰을 통해 녹취하고 연락처 등을 꼭 확인해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