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현장대처

1.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① 정차 후 사고확인 :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② 사고관련 정황증거 확보 : 휴대폰 등으로 다양한 각도의 현장사진, 동영상 촬영, 표시, 목격자확보, 녹취
③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 또는 보험접수(사고접수) : 보험접수는 가급적 현장에서 한다.
④ 경미한 사고합의 : 변심에 대비해 반드시 합의서나 동의녹취를 받아야 한다.

2.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경미하거나 보험처리 합의 등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가해자에게 정확한 사고확인서(사고일시, 장소, 내용 등)를 받아두거나 휴대폰으로 녹취를 한다.
가급적 보험접수(보험사 사고접수)는 현장에서 한다.

3. 상대 오리발에 대한 대비

피해자의 입장
보험처리 등을 합의하고 다음날 가해자가 잘못이 없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때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보험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사진, 사고확인서, 대화녹취, 가해자의 사고확인녹취를 해야 한다(휴대전화 활용).
가해자 입장
경미한 추돌로 양자가 보험처리하지 않고 현금 합의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병원에 드러눕는 경우도 다반사다.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동의녹취를 받아야한다. 그래야 추가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현장조사 참여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본인이 부상이 크면 다른 사람이라도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방의 진술에 의해 불리하게 결론 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현장을 벗어나면 증거확보 등이 쉽지 않게 된다.

5. 목격자

목격자는 결정적이다. 목격자의 진술을 바로 휴대폰을 통해 녹취하고 연락처 등을 꼭 확인해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