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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 소득세 확정신고 > 기타소득자신고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낼 세금만 내고 내셨던 세금을 돌려받으시는게 더 중요하겠죠? 신고서 작성하시기 전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꼼꼼히 체크하세요.
납세자연맹은 신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이 짚어내기 힘든 절세포인트를 안내해 드리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에 해당된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까지 합친 과세표준이 4천만원 미만이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이면 8.8%, 4천만원 이하이면 18.7 %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원천징수를 할때는 22 %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4인 가족에 연봉 2500만원을 받는 A씨가 강의료로 300만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240만원을 뺀 나머지 60만원의 22%, 즉 132,000원을 세금으로 미리 낸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과세표준 9.9%(A씨의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925만원이하인 경우)를 적용받으면 세금은 59,400원으로, 72,600원가량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4천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28.6%, 8천만원이상이면 38.5%가 된다. 따라서 이 때는 기타소득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미혼인 B씨는 1,400만원의 연구원인건비를 받으면서 80%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280만원의 22%, 즉 616,000원의 세금을 미리 낸다. 2006년 5월에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소득세확정신고를 자동작성, 출력해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497,2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밖에 기타소득만 있고 보수가 1500만원이하인 경우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자영업자의 소득공제 절세포인트는 기타소득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타소득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물론 배우자가 이미 연말정산때 공제받았다면 공제가 안 된다.

※ 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겨라.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께서 2005년에 사망,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돼 제외되는 경우라도 2006년 5월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2005년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06년 5월신고 때까지 장애자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차남 또는 출가한 딸이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자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여성사업자는 무조건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공제 된다.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공제 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