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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타소득자 환급대행 대상 |
| 가.
대상 소득 |
| ① |
대학원
연구수당, 강사료, 원고료 등 보수를 받을 때 4.4%(주민세포함)원천징수 당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못한 경우 |
| ② |
경품을 받으면서 22 %(주민세포함)
원천징수를 당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한 경우 |
| ③ |
근로소득(대학시간강사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행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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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급대행 대상기간 : 2005-2009년에 놓친 기타소득세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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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급대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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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급완료 후 성공후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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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급금액과 환급시기 |
| ① 환급금액 : |
원천징수당한 금액의 70%-100% 사이
(연수입 및 개인별 소득공제 크기에 따라 차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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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금금액은 2009년의 대학원연구소득 기준이고, 연수입 및 소득공제 금액이 많으면 환급금액은 증가함 |
| ② 환급시기 : |
세무서 접수 후 한달~두달
소요 (2005~2006년분 한달, 2007년 이후분은 두달) |
| 2009년 6월말 ~ 7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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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환급신청 |
|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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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맹으로 송부해야 하는 서류(아래 서류 2부, 직인없는 영수증이나 사본도 가능) |
▶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아래 서류 2부, 사본 또는 직인이 없어도 가능)
1. ① 신청연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집계표 또는 ② 개별 원천징수영수증(①과②중 하나)
⊙ 국세청홈택스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2005년부터 출력가능
2. 주민등록등본 1부(내용변동이 없다면 1년전 것도 가능)
3. 본인명의 은행 통장사본
▶ 추가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입증서류
- 추가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코너 “보낼서류 확인”를 참고하여 송부
- 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자금공제는 안됨)
- 작년에 내신 성공후원금은 5월 확정신고때 기부금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출력하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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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납세자연맹 주소 |
| (110-06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38번지 신문로빌딩 4층 <기타소득담당자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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