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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금정보 · 세테크 > 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등 3.3% 떼인 사업자 대학원생 연구소득, 경품소득 등 4.4% 떼인 기타소득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작년에 직장을 옮긴 이중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업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03.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절세전략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 +소득금액 300만원이하 : 소득세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② 근로소득 +소득금액 300만원초과 : 반드시 소득세신고 해야 함

가. 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의 절세전략

소득세 확정신고시 절세금액 계산표
구간 연말정산과세표준금액 실효세율(a)
주민세포함
환급(납부)비율
[22%-a]
A 0   22%
B 1,000 만원 이하

8.8%

13.2%
C

1,000 만원 초과 ~ 4,000 만원 이하

18.7%

3.3%
D

4,000 만원 초과 ~ 8,000 만원 이하

28.6%

-6.6%
E

8,000 만원 초과

38.5%

-16.5%

*개인별 특수상황과 과표구간 변동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음

◆ A구간(면세점이하) 근로자 : 연봉이 1,207만원이하이거나 소득공제금액이 많아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면 미리낸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거의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

◆ B-C구간 근로자 : 소득금액 300만원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B구간근로자는 396,000원(300만원 x13.2%), C구간근로자는 99,000원(300만원x3.3%)을 환급받는다. 기타소득금액 합산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한다면 환급금액은 줄어든다. B-C구간의 근로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 D-E구간 근로자 : 소득금액 300만원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D구간근로자는 198,000(300만원 x-6.6%), E구간근로자는 495,000원(300만원 x-16.5%)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계산 사례 :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800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만원 x13.2%+100만원x 3.3% =297,000원(환급세액)

나. 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 하는 경우의 절세전략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때 기타소득 합산신고로 인한 환급 또는 납부세액은 위 “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의 절세전략”의 경우와 동일하다. 추가로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에 환급(납부)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알아보기 ☞

 
  상담사례
- 근로소득이 3,900만원(과표1200만원이상), 기타소득이 800만원인데 합산신고하는 것이 좋은지?
- 근로소득이 2,000만원, 대학원연구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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