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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10.95%)를 부과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증가됨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의 납부금액은 보수를 받을 때 3.3% 떼이고 보수를 받은 인적용역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가. 3.3% 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추가납부세액 예상표
| 구간 |
연말정산과세표준금액 |
실효세율(a)
주민세포함 |
| A |
0 |
|
| B |
1,000 만원 이하 |
8.8% |
| C |
1,000 만원 초과 ~ 4,000 만원 이하 |
18.7% |
| D |
4,000 만원 초과 ~ 8,000 만원 이하 |
28.6% |
| E |
8,000 만원 초과 |
38.5% |
*개인별 특수상황과 과표 구간 변동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음
[사례] 근로소득과 함께 번역료 소득이 1000만원 있음,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0%, 번역료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400만원임(1,000만원-필요경비 600만원). 보수를 받을 때 33만원의 세금을 미리냄.
◆ A구간(면세점이하) 근로자 : 연봉이 1,207만원이하이거나 소득공제금액이
많아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면 미리낸 33만원 전액을 대부분 환급 받음
◆ B-E구간 근로자 : 인적용역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B구간근로자는 22,000원(400만원x8.8%-330,000원), C구간근로자는 418,000원(400만원x18.7%-330,000원), D구간 근로자는 814,000원(400만원 x28.6%-330,000원), E구간 근로자 1,210,000원(400만원x38.5%-33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금액은 소득합산에 따른 과표구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납부금액은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과표 변동과 개인별 공제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계산 사례 :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800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3,000,000원인 경우 →[(200만원 x8.8%)+(100만원x 18.7%)-330,000] = 33,000원(납부세액)
나. 3.3% 원천징수당하지 않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추가납부세액 예상표
[사례]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이 연600만원이 있는 경우, 업종코드 701202, 단순경비율38.3%임.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은 3,702,000원 (600만원-600만원 x 38.3%)임 (중간예납 없음)
| 구간 |
연말정산과세표준금액 |
실효세율(a)
주민세포함 |
납부세액
[3,702,000원xa] |
| A |
0 |
|
0원 ![]() |
| B |
1,000 만원 이하 |
8.8% |
325,776원 ![]() |
| C |
1,000 만원 초과 ~ 4,000 만원 이하 |
18.7% |
692,274원 ![]() |
| D |
4,000 만원 초과 ~ 8,000 만원 이하 |
28.6% |
1,058,772원 ![]() |
| E |
8,000 만원 초과 |
38.5% |
1,425,270원 ![]() |
*개인별 특수상황과 과표 구간 변동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음
사업소득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x 단순경비율)에 위 실효세율을 곱하면 소득세확정신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소득세, 주민세)를 대략 계산할 수 있다.
◆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계산 사례 :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800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3,000,000원인 경우 →200만원 x8.8%+100만원x 18.7% =363,000원(납부세액)
◆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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