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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금정보 · 세테크 > 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등 3.3% 떼인 사업자 대학원생 연구소득, 경품소득 등 4.4% 떼인 기타소득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작년에 직장을 옮긴 이중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업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04.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절세전략
 

근로소득과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10.95%)를 부과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증가됨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의 납부금액은 보수를 받을 때 3.3% 떼이고 보수를 받은 인적용역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가. 3.3% 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추가납부세액 예상표
구간 연말정산과세표준금액 실효세율(a)
주민세포함
A 0  
B 1,000 만원 이하

8.8%

C

1,000 만원 초과 ~ 4,000 만원 이하

18.7%

D

4,000 만원 초과 ~ 8,000 만원 이하

28.6%

E

8,000 만원 초과

38.5%

*개인별 특수상황과 과표 구간 변동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음

[사례] 근로소득과 함께 번역료 소득이 1000만원 있음,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0%, 번역료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400만원임(1,000만원-필요경비 600만원). 보수를 받을 때 33만원의 세금을 미리냄.

◆ A구간(면세점이하) 근로자 : 연봉이 1,207만원이하이거나 소득공제금액이 많아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면 미리낸 33만원 전액을 대부분 환급 받음

◆ B-E구간 근로자 : 인적용역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B구간근로자는 22,000원(400만원x8.8%-330,000원), C구간근로자는 418,000원(400만원x18.7%-330,000원), D구간 근로자는 814,000원(400만원 x28.6%-330,000원), E구간 근로자 1,210,000원(400만원x38.5%-33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금액은 소득합산에 따른 과표구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납부금액은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과표 변동과 개인별 공제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계산 사례 :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800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3,000,000원인 경우 →[(200만원 x8.8%)+(100만원x 18.7%)-330,000] = 33,000원(납부세액)

나. 3.3% 원천징수당하지 않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추가납부세액 예상표

[사례]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이 연600만원이 있는 경우, 업종코드 701202, 단순경비율38.3%임.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은 3,702,000원 (600만원-600만원 x 38.3%)임 (중간예납 없음)

구간 연말정산과세표준금액 실효세율(a)
주민세포함
납부세액
[3,702,000원xa]
A 0   0원
B 1,000 만원 이하

8.8%

325,776원
C

1,000 만원 초과 ~ 4,000 만원 이하

18.7%

692,274원
D

4,000 만원 초과 ~ 8,000 만원 이하

28.6%

1,058,772원
E

8,000 만원 초과

38.5%

1,425,270원
*개인별 특수상황과 과표 구간 변동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음

사업소득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x 단순경비율)에 위 실효세율을 곱하면 소득세확정신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소득세, 주민세)를 대략 계산할 수 있다.

◆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계산 사례 :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800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3,000,000원인 경우 →200만원 x8.8%+100만원x 18.7% =363,000원(납부세액)

◆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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