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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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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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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34.12.31. 이전 출생)이상: 연150만원
*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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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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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ㆍ장애인의료비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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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료비도 공제 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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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정부 의료비 최저한도를 3%→5%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연맹의 입법저지로 무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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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 종 전 |
개 정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전액 |
좌동 |
| 500만원 초과~1,500만원이하 |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 1,500만원 초과~3,000만원이하 |
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1,0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3,000만원 초과~4,500만원이하 |
1,200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1,225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 4,500만원 초과 |
1,350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375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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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 종 전 |
개 정 |
|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0% |
산출세액의 55% |
| 50만원 초과 |
25만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
27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
| 한 도 |
45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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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① 2004.1.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거치기간에 관한 개정사항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4.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2003.12.31일 이전에 14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는 600만원이고,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는 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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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종전 |
개
정 |
| 장기주택마련저축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2004.1.1
이후 지급분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
요건이 폐지(단독세대주도 공제대상임) |
| 주택청약부금 |
좌동 |
| 주택청약저축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주택취득 원리금상환 |
좌동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주택임차 원리금상환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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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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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 영ㆍ유아 교육비 : 150만원
|
한도 : 연 2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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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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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1인당 연5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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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700만원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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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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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 공제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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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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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 당해연도 과세
종료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자 관계가 변경
-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예) 연도중 혼인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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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 ㆍ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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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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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한도 확대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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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공제율을 20%→15%로 인하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연맹의 입법 저지로 무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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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소득공제만 되었음.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전액 소득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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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제도 추가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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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또는 ②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 공제대상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
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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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 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 적용하여 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ㆍ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체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
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 (별지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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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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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한도
- 일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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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산출세액의 55%
-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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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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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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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1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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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테크: 올해 단체협상 때 급여항목에서
비과세식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절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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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종
전 |
개
정 |
|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연3백만원까지 공제
건강진단비 공제 안됨
|
연
5백만원까지 확대
건강진단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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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연봉의 3%이하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한도 확대 혜택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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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종
전 |
개
정 |
| 교육비공제 |
유치원이하: 1백만원
초,중,고: 1백 50만원
대학생:
3백만원(1인당 연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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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
50만원
2백만원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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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암 등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를 종전 7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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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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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국민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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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불입액의 40%인 300만원이
한도임. 예를들어 장기주택마련주택의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이고 장기주택이자상환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면
합계 600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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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 급여액의 10%이상 사용해야 공제됨 |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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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급여의 10%를 초과 신용카드사용액 및 20%초과 직불카드사용액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보험료,수업료,공과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적용시한 : 2002. 11. 30까지 이용 금액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공제대상
신용카드범위 확대
지로납부 학원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신규 출고차량 구입금액은 제외
적용시한 : 2005. 11. 30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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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액 = (신용카드사용액의 연간 합계액 - 총급여액 x 10%) x 20%(직불카드 30%)
- 한도 = 500만원과 연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기타 신용카드, 지로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 등)/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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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란?
과세대상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한 뒤 그 세액 가운데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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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입액소득공제를 종전 50%에서 100% 소득공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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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공제와 65세이상 부양가족공제를 종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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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국외교육기관 포함)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연 150만원을 한도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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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 수여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원격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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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인정 단, 안경·콘텍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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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보장성공제'도
보장성보험료공제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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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60만원을 40만원으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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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입액의 50%을 소득공제(2002년부터는 전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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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랍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불입액의 50%
(2002년부터는 전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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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종전에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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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종전에는
300만원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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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근로자 및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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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1인당 5,000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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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첫해엔 저축금액의 5%(주민세포함시 5.5%) 세액공제,
2년차엔 저축금액의 7%(주민세포함시 7.7%) 세액공제, 예탁이용료 2%, 이자 및 배당수익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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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요건 : 주식저축은 저축원금 평균잔액 70% 이상 주식 보유,
수익증권은 70% 이상의 주식편입 상품, 매매회전율 400% 이내,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불입한 경우
※ 매매회전율이 1%라도 초과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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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는 금액중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종전에는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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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외에서 판매하는 장애자의 보장구 구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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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해지시에는 8% 세액 추징(종전에는 4% 세액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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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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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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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료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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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범위: 장애인만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할
수 있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공제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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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없이 납세조합공제율이 30%였으나 납세조합공제율을
10%로 인하하고 갑종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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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소득공제
하는 규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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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개인연금가입에 대해 불입금액의 40%(한도 연72만원)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에는 비과세하였으나 2001.1.1.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부터는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한도 연240만원)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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