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연말정산계산기
  • 후원계좌안내
 
 
 
 
 
 
 

종 전

개 정

신  설

공제대상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공제요건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각 사유당 연 100만원

제출 증빙 서류
①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종 전

개 정

종합소득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 55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경로우대공제대상자는 남여 모두 65세 이상자
계부ㆍ계모를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공제대상 직계존속이 되는 계부ㆍ계모 요건
    -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관계임이
    증명되는 자

직계존속과의 혼인증명서

종 전

개 정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70세(34.12.31. 이전 출생)이상: 연150만원
*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현행과 동일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ㆍ장애인의료비는 제한 없음

본인의료비도 공제 한도 폐지
*당초 정부 의료비 최저한도를 3%→5%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연맹의 입법저지로 무산됨.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종  전 개  정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좌동
500만원 초과~1,500만원이하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이하 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4,500만원이하 1,200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225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50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375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종  전 개  정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27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    도 45만원 50만원

종 전

개 정

6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대상 : 여성인 근로자
   한도 : 연 50만원
   영유아에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중 선택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한도 확대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
   100만원으로 인상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영ㆍ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 연 150만원
공제한도 인상
   200만원으로 인상
신  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ㆍ보육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종 전

개 정

요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되는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있는 세대주인근로자

차입금 요건(시행령사항)
   대출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한도 : 연 600만원

요건:
   소득공제되는 근로자 대상 확대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차입금 요건 조정
   대출기간 : 15년 이상
   거치기간(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기간) :
    3년 이하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 차입금으로서
    - 대출기간 15년미만인 차입금을 15년이상
      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한도 : 연 1,000만원
* 적용시기
① 2004.1.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거치기간에 관한 개정사항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4.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2003.12.31일 이전에 14년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는 600만원이고,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는 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본다.

구분

종전

개 정

장기주택마련저축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004.1.1 이후 지급분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
요건이 폐지(단독세대주도 공제대상임)
주택청약부금 좌동
주택청약저축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주택취득 원리금상환
좌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주택임차 원리금상환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단독세대주도 공제가능

종 전

개 정

유치원 등 영ㆍ유아 교육비 : 150만원

한도 : 연 200 만원

종 전

개 정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1인당 연5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1인당 연700만원
* 좌동

종 전

개 정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 공제한도 폐지

종 전

개 정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학원, 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추가되는 범위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의학학위취득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평가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 연 700만원

종 전

개 정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 당해연도 과세
   종료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자 관계가 변경
   -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예) 연도중 혼인 자녀의 교육비ㆍ의료비등

과세연도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
  ㆍ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 적용

종 전

개 정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공제한도 확대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종 전

개 정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사용금액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
  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신 설>

소득공제대상 확대
   기명식선불카드(03.12.31 이후 사용분)
   현금영수증(05.1.1이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일원화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지로(GIRO) 범위 명확화
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공제율을 20%→15%로 인하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연맹의 입법 저지로 무산됨

종 전

개 정

소득공제만 되었음.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전액 소득공제함.
세액공제 제도 추가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함.

종 전

개 정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또는 ②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 공제대상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
    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외국인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 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 적용하여 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ㆍ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체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
   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 (별지8호서식)


종 전

개 정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한도
   - 일 8만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산출세액의 55%

- 한도 없음.


종 전

개 정

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범위
  월 10만원 이하
* 세테크: 올해 단체협상 때 급여항목에서 비과세식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절세됨.


구 분

종 전

개 정

의료비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연3백만원까지 공제

건강진단비 공제 안됨

 연 5백만원까지 확대

건강진단비 공제

* 해설: 연봉의 3%이하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한도 확대 혜택이 없음


구 분

종 전

개 정

교육비공제

유치원이하: 1백만원

초,중,고: 1백 50만원

 대학생: 3백만원(1인당 연간기준)

1백 50만원

2백만원

 5백만원


자동차보험, 암 등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를 종전 7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


현 행

개 정

근로자가 국민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확대

 * 해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불입액의 40%인 300만원이 한도임. 예를들어 장기주택마련주택의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이고 장기주택이자상환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면 합계 600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key : 급여액의 10%이상 사용해야 공제됨

현 행

개 정

연 급여의 10%를 초과 신용카드사용액 및 20%초과 직불카드사용액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보험료,수업료,공과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적용시한 : 2002. 11. 30까지 이용 금액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공제대상 신용카드범위 확대
   지로납부 학원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신규 출고차량 구입금액은 제외

적용시한 : 2005. 11. 30까지 3년 연장

- 공제액 = (신용카드사용액의 연간 합계액 - 총급여액 x 10%) x 20%(직불카드 30%)
- 한도 = 500만원과 연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기타 신용카드, 지로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 등)/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20%

현 행

개 정

근로소득공제<일반급여자>
   500만원 이하 : 전액
   500 - 1,500만원 : 45%
   1,500 - 3,000만원 : 15%
   3,000 - 4,500만원 초과 : 10%
   4,500만원 초과 : 5%

근로소득공제 확대
   좌동
   500-1,500만원 : 50%(단, 2003년은 47.5%)
   좌동
   좌동
   좌동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과세대상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한 뒤 그 세액 가운데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45%

산출세액의 50만원 초과 : 22만5천+50만원 초과분 30%

한도액 : 40만원

산출세액의 55% (단, 2003년은 50%)

좌동

 한도액 : 50만원(단, 20003년은 45만원)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ㆍ치료 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의료비 공제대상 확애

아래 물품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 장애인 보장수

   - 의사의 처방에의한(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제
   2003-22호) 의료용구

종 전

개 정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소득공제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법정기부금)
  - 국가ㆍ지자체 기부금품
  -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 이재민구호금품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기부금품
  - 사립학교, 국립대학교병원 기부금품

전액공제되는 법적기부금 범위에
 -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특별재해지역 및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및 재난 복구를 위해 자연봉사한
   용역가액을 추가
기부용역의 평가
 - 유류대, 재료비 등 실제발생비용 :시가 또는 장부가에
   의한평가
 - 인건비 :일당 5만원 (일률적용)
공제방법
- 기부용역의 확인
  특별재해ㆍ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발급한 기부금확인서에 의해 확인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ㆍ종합소득신고시소득공제 또는 필요
  경비인정

 


국민연금 불입액소득공제를 종전 50%에서 100% 소득공제로 함


종 전

개 정

세율구조
  
   1천만원 이하 : 10%
   1~4천만원    : 20%
   4~8천만원    : 30%
   1천만원 초과 : 40%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인하

   9%
   18%
   27%
   36%


종 전

개 정

근로소득공제<일반급여자>
  
   500만원 이하 : 전액
   500~1,500만원 : 40%
   1,500~4,500만원 : 10%
   4,500만원 초과 : 5%

근로소득공제 확대

   좌동
   45%
   1,500~3,000만원 : 15%
    3,000~4,500만원 : 10% 
   좌동


장애자공제와 65세이상 부양가족공제를 종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국외교육기관 포함)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연 150만원을 한도로 인정함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과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 수여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원격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인정  단, 안경·콘텍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보장성공제'도 보장성보험료공제대상에 포함

공제한도 60만원을 40만원으로 축소



 종 전

현 행(2001년)

500만원이하 : 전액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 40%
 1,500만원초과 : 10%
   한도: 1,200만원 

500만원이하 : 전액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 40%
 1,5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10%
 4,500만원 초과 : 5%
   한도 없음 


국민연금 불입액의 50%을 소득공제(2002년부터는 전액공제)

공무원연금, 사랍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불입액의 50%
(2002년부터는 전액공제)


총급여액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종전에는 10%)

한도 :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종전에는 300만원과 10%)


가입대상 :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입한도 : 1인당 5,000만원이내

세제혜택 : 첫해엔 저축금액의 5%(주민세포함시 5.5%) 세액공제, 2년차엔 저축금액의 7%(주민세포함시 7.7%) 세액공제, 예탁이용료 2%, 이자 및 배당수익 비과세

세제혜택요건 : 주식저축은 저축원금 평균잔액 70% 이상 주식 보유, 수익증권은 70% 이상의 주식편입 상품, 매매회전율 400% 이내,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불입한 경우
※ 매매회전율이 1%라도 초과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


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는 금액중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종전에는 200만원)


의료기관 이외에서 판매하는 장애자의 보장구 구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


1년이내 해지시에는 8% 세액 추징(종전에는 4% 세액 추징)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에 포함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일반 보험료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범위: 장애인만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할 수 있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공제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종전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없이 납세조합공제율이 30%였으나 납세조합공제율을 10%로 인하하고 갑종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소득공제 하는 규정 폐지


종전에는 개인연금가입에 대해 불입금액의 40%(한도 연72만원)을 소득공제하고 연금수령시에는 비과세하였으나 2001.1.1.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부터는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한도 연240만원)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됨


종 전

개 정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범위    차입금 상환기간 10년이상일 것  
   소유권이전후 3월내 차입할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②에 불구하고
   공제대상으로 인정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
    관으로 이전(종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저당
    차입금 한도내에서 인정)   
   주택양수자가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후
    지체없이 소유권을 양수자 본인에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