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습지 교사, 다단계판매원,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사업자 환급대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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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수를 받으면서 세금을 원천징수(3.3%) 당했는데 2001-2005년귀속 소득세확정신고 때 소득세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환급을 못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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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자에게도 소득공제되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등을 못 받아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예: 따로사는 부모님공제누락, 배우자공제 누락, 장애자공제 누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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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급절차 |
홈페이지 환급신청후 서류 등기발송 -서류 도착후 2개월이내에 세무서로 등기발송(환급대행 초기라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됨) - 세무서에서 2달안에 신청자 개인실명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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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급완료 후 성공후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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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급신청 |
-환급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연도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연도를 각각 클릭하여 순차적으로(2001년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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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맹으로 송부해야 하는 서류(아래 서류 2부, 직인없는 영수증이나 사본도 가능)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능한 건별 원천징수영수증보다 집계표를 발급받아 송부 바람)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본인실명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입증서류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누락 : 호적등본,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공제 누락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공제안됨.)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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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납세자연맹 주소 |
| (110-09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11-1번지 부귀빌딩 403호 사업소득담당자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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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행 공통 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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