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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된 서류는 인터넷 발급 가능 서류 |
| ※ 밑줄 친 제출서류를 클릭하시면 해당서식 다운 또는
해당서식발급 홈페이지로 이동 |
| ※ 2013년
연말정산간소화 안내(2014년 1월 15일부터 제공) |
|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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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부담금, 의료비, 초·중·고·대학(원)교육비, 유치원교육비, 어린이집보육료, 장애인특수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한 교복구입비,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사용액, 주택자금공제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 2) |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음 |
| 3)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공제 항목
▶ 자료제출 의무사항 아닌 항목으로 사업장에서 자료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입비·의료용구 구입(임차)비
- 교육비 중 취학전아동 학원비·체육시설 교육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 신용카드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
- 기부금(법정기부금은 거의 조회됨) |
| 4)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함.
만20세미만 자녀나 같이 사는 만20세미만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별도의 신청없이 미성년자녀 자료조회 신청하면 조회되고, 배우자·직계존속·만20세이상 자녀나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도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조회 신청할 경우 조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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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국세청에서 출력하지 않고 보험·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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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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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 본인 |
계속 근무자 |
소득공제신고서 |
다른 근무지에서 중도퇴사한 후 현근무지에
재취직한 근로자 |
소득공제신고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 |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 |
| 연도 중 근로소득과 사업/기타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근로자 |
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실시
② 2013.5.1~5.31.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 중도퇴사하고 사업/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 |
①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
② 2014.5.1~5.31.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 중도퇴사하고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자 |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실시하고,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2014.5.1~5.31.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
| 국적이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단일세율적용신청서 (15% 단일세율신청자) |
| 부양가족 |
공통요건
: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배우자 |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사실혼 인정 안됨) |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양자: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확인 불가능한 경우-입양관계증명서(구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 또는 입양증명서(입양기관)
▶ 따로사는부모님: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자녀 |
만20세이하, 1993.1.1이후 출생자 |
입양자 |
만20세이하, 1993.1.1이후 출생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
| 부모님 |
부(장인,조부,시부),모(장모,조모,시모)
:만60세이상,1953.12.31이전출생
▶ 차남,차녀,출가한 딸,사위 공제가능 |
| 형제자매 |
①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
② 주민등록상 같이 살거나
③ 같이 살다가 취학·취업·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
▶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 동거:주민등록등본
▶ 일시퇴거한 경우
①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② 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③ 재학ㆍ요양ㆍ재직증명서 |
| 위탁아동 |
해당연도 중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1996.1.1이후 출생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군·구청에서발급) |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구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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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1943.12.31.이전출생)인 경우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증명서(구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
|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확인서,
상이자증명서(국가보훈처 발행) |
|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
장애인증명서(병원발급) |
|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 자녀양육비 |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2007.1.1 이후 출생)인 자녀,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다자녀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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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 자녀ㆍ입양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 100만원 공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 10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2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 5명:700만원 공제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 출산 · 입양 |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자녀, 입양 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인 경우) |
| 한부모가족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단, 부녀자공제와는 중복적용 안 됨) |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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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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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yesone
발급여부 |
| 연금저축 |
2001.01.01
이후 본인명의 불입액을 퇴직연금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로 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저축통장사본
|
O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근로자부담금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O |
| 보험료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근로자부담분 |
회사에서 자동반영 |
|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일반 보장성보험료(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
보험료납입증명서ㆍ
보험료납입영수증 |
O |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
보험료납입증명서ㆍ
보험료납입영수증 |
O |
| 의료비 |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나이ㆍ소득 관계없음, 연봉의 3%초과 의료비만 공제) |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② 의료비영수증
또는
의료비부담명세서 |
O |
|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령 미달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비영수증 |
O |
자녀가 결혼ㆍ취업 으로 분가 전 지급한 의료비
▶ 혼인신고일, 취업일 전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비영수증
|
O |
| 사내복지기금이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공제 안 됨 |
|
어머니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매요양원에서 요양
▶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공제 안 됨 |
공제 가능
의료비영수증
|
O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인 경우
▶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
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구입영
수증
|
Δ |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한 경우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
인한
구입영수증 |
Δ |
| 의료용구를
구입/임차한 경우 |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과 의사의 처방전 |
Δ |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보약구입비·의약품구입비 |
공제 안 됨 |
|
|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공제 가능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O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
공제 가능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O |
| 교육비 |
본인 교육비
▶ 대학원,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대학시간제등록학점취득비 포함 전액 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 |
O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교육비납입증명서 |
O |
| 자녀가 취학
전 아동으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교습받는 경우 |
교육비납입증명서 |
Δ |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한 학원비
▶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 가능 |
공제 안 됨 |
|
| 유치원교육비
· 어린이집보육료 |
교육비납입증명서 |
O |
| 형제ㆍ자매와
같이 살다가 현재 취학ㆍ 취업ㆍ질병을 사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①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②본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③재학ㆍ요양ㆍ재직증명서
④교육비납입증명서 |
|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결혼 전 지출한 교육비 공제 가능 |
공제 안 됨 |
|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자녀·형제자매·입양자/나이제한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대학원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1)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자녀 등이 현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
(2)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자녀 등이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① 학생이 고등학생·대학생인 경우
② 학생이 유치원생·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
-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공통서류 : 교육비영수증
(발급기관 : 외국교육기관)
-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
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
정서
- 동거기간 입증서류
|
X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교육비( 나이ㆍ소득 제한 없고, 부모님ㆍ수급
자 포함)
- 18세미만의 장애아동(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시설
입증서
류(변동 없으면 최초연도만 제
출)
|
O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②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③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
④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⑤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O |
|
●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④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⑥ 2012.1.1~2012.2.27. 차입분 : 이자율 연3.7% 이상
2012.2.28.이후 차입분 : 이자율 연4% 이상
2013.1.23.이후 차입분 : 이자율 연3.4% 이상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
금증 등 상환 입증서류
|
X |
| 월세지급액 |
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
④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입증서류 |
X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④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 차입
⑤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O |
● 주택분양권
① 무주택 세대주
② 분양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③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조건차입(상환기간 15년 이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
O |
| 기부금 |
본인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동거입양자가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
Δ |
| 입사 전, 퇴직 후
지출한 기부금 |
공제가능 |
|
| |
 |
: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yesone
발급여부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까지 본인명의 불입액의 40% 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 통장사본 |
O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한도 : 300만원)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O |
청약저축
|
① 12.31현재 세대주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O |
주택청약
종합저축 |
① 12.31현재 세대주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
③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O |
| 투자조합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ㆍ투자액 공제
▶공제율:
2011년 이전: 투자금액의10%
2012년: 투자금액의 10% (개인이 벤쳐기업투자시 20%)
2013년: 투자금액의 10% (개인이 벤쳐기업투자시 30%)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40%(2012.1.1이전 30%)
|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 신용카드 등 |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 배우자, 자녀, 입양자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 등 사용액 포함(형제자매의 사용액은 공제대상 아님)
|
공통서류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
|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O |
현금영수증사용액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
|
O |
| 우리사주출자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경우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우리사주조합 발행) |
|
고용유지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
회사에서 일괄공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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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인정서류 |
| 대상 |
공제요건 |
제출서류 |
납세조합
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국외 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주택자금
이자
세액공제 |
①무주택세대주,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
② 1995.11.1 ~ 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
③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정치자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 10만 원 이하까지는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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