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Warning: mysql_fetch_objec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taxnews/news_view.php3 on line 46
3.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 31조 제 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 31조 제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동일하게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이 아니라 일반적 공익사업이거나 일반적 공익사업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재정확보수단이다. 그리고 학교용지확보 필요성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모두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의무자집단에 포함시켜 동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의무자집단 전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반 국민, 특히 다른 개발사업에 의한 수분양자 집단과 사회적으로 구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학교용지확보의 필요성은 신규 주택의 건설‧공급의 경우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 정도는 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신규 주택의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을 신규 주택의 공급여부가 아닌 단순히 주택공급의 근거 법률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합리성이 없는 기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제청신청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정의 의의
* 의무교육에 관한 국가의 책임 강조
* 부과징수의 편리성, 운용의 용이성 등으로 널리 활용되던 부담금 제도에 관하여 일정한 한계를 정함으로써 일반재정에 의한 공적과제의 수행이라는 헌법상의 원칙 확인
* 참고: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특례법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규모가 현행 300세대 규모 이상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을 하향 조정되고, 부담금 부과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4%, 단독주택용 토지의 경우 분양가의 0.7%로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부과대상자가 분양받는 자에게 개발사업자로 변경되었음.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