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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찾기 연말정산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신청 따로사는 부모님 환급신청
 
2011~2015 연말정산때 누락된 따로 사는 부모님,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지금 환급신청 가능
※ 클릭하시면 해당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1. 환급신청 대상
 2.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요건
 3.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판정표
 4. 부모님 기본공제 신청할 경우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5. 환급이 안 되는 사례
 6. 세무서에서 부양입증을 요구 시 대처 방법
 7. 환급신청에서 환급되기까지 절차 (환급금 수령 시기)
 8. 연맹으로 보낼 서류
 9. 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
 1. 환급신청 대상
 
부모님(직계존속)과 따로 살더라도 생활비를 보태 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자녀 중 한명이 부모님 기본공제와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2011년부터)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동안 세법을 몰라 공제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누락된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함
 
 2.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요건
 
따로 거주하는 아버지, 장인, 시아버지, (외)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시어머니, (외)할머니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소득금액 100만원 개념 알아보기
■ 부모님의 소득금액으로 본 부양가족공제 여부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사업자 임대소득 양도소득 연금수급자
연봉 3,333,333원(2011-2013년 귀속분까지는 500만원,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 공제가능 공제가능 사업자등록증 있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공제가능 -주택1채(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해외 소재 주택 제외) 소유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닝 공제 가능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 공제 가능
양도소득이 있는 해에는 거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므로 공제 불가능. 단, 비과세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가능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부모님이 연금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생활비 보태 드리면 공제 가능
연봉 3,333,333원(2011-2013년 귀속분까지는 500만원,2015년 귀속분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초과: 공제불가능 사업자등록증 있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공제불가능 상가임대 소득 1,584,786원을 초과하는 부모님 공제 불가능(2013년 기준. 장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 공제 불가능

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음)
≫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 60세 이상
≫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60세 이상
■ 환급신청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가능한 부모님의 나이
신청연도\
부양가족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1951.12.31. 이전

1952.12.31. 이전 1953.12.31. 이전 1954.12.31. 이전 1955.12.31. 이전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1941.12.31. 이전 1942.12.31. 이전 1943.12.31. 이전 1944.12.31. 이전 1945.12.31. 이전

셋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넷째,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환급신청 하시기 전에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맹에서 대행한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 중 약 10% 정도가 다른 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이 이미 공제받은 부당한 신청이었으며, 2005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간 부모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꼭 이중공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따로 사는 조부모님(외조부모님 · 처조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요건은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는 부모님과 다른 형제가 조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건강보험증에 조부모님이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과거에 누락한 조부모님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부모님과는 달리 공제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조금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부모님의 경우 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환급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조부모님이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생활비를 보태주었다는 입증자료(통장사본, 통신비 등 생활비 지급자료 등)가 있는 경우

둘째,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또는 부모님 및 아버지 형제들이 소득(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조부모님의 주소지에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가 없는 경우 등 손자 또는 손녀가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판정표
 
부
모
님
소
득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부모님이 다른 형제와 동거 부모님과 동거하는 형제의 소득이 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가 환급신청 해야 함
부모님과 동거하는 형제의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농업 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환급신청 가능
부모님만 따로 살고 있음 환급신청 가능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대상이 아님
 
 
 4. 부모님 기본공제 신청할 경우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구분 공제요건 사례
경로우대공제 부모님의 연세가 만 70세 이상 -
장애인공제 부모님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1-7급까지 상이등급을 받은 자, 중증환자. - 부모님이 암 , 치매 등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공제 가능
부모님
의료비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따로 사는 54세인 아버지의 수술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는 공제 가능
부모님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부모님 기본공제 받아야만 공제 가능.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공제한도가100만원이므로 연말정산 때 이미 한도까지 공제받았다면 추가 공제 안됨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아버지의 보험료는 공제 안 됨
- 소득이 없는 만 54세의 어머니 기부금 공제 안 됨
부모님
신용카드
나이는 관계없으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 가능 - 59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장애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는 비영구에 √ 표 하고 병의 발병시점에서 치료완치까지의 기간을 적고, 영구인 경우에도 발병시점이 기재되어야 발병연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영구에 √ 표하고 발병시점을 기재하면 됨  
▶ 대부분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암환자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납세자연맹이 주요병원에 보낸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 보여주고 발급을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의 확인을 거쳐 원무과에서 증명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병원에 보낸 공문 출력하기
 
 5. 환급이 안 되는 사례
 
≫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받았음(사업자인 오빠, 공무원인 동서 등)
≫ 부모님 중 한 분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제받지 못함.
≫ 부모님이 연금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요건이 안 됨
≫ 외할머니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에 의해 외삼촌이 상당한 농사를 짓고 있고, 외숙모도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이 부양하고 있음을 통장에 의해 입증하지 못해 공제 안 됨
≫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소득이 있음(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환급 신청해야 함)
 
 
 6. 세무서에서 부양입증을 요구 시 대처 방법
 
세법상 부모님 부양가족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일정액의 생활비를 보태 드리고, 그 돈이 부모님의 생계에 도움이 되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년도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일부 세무서에서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나 생활비를 보내 드린 통장 사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는 세법상 공제 요건이 아니며 생활비를 반드시 통장으로 보내서 증빙을 남겨야 한다는 내용도 세법에는 없습니다.

'부모님 부양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이며, 그 내용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증빙자료가 없으면 환급을 해 줄 수 없다는 전화를 받으실 경우, 본인의 상황이나 어떻게 부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부양하고 있음을 주장하시고 불가능한 요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환급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통장 사본 등의 부모님 부양입증자료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환급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 아래의 답변을 참고 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고,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올리기를 권합니다.
 
구분 공제요건 사례
경로우대공제 부모님의 연세가 만 70세 이상 -
장애인공제 부모님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1-7급까지 상이등급을 받은 자, 중증환자. -부모님이 암 , 치매 등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공제 가능
부모님의료비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 -소득이 없는 따로 사는 54세인 아버지의 수술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는 공제 가능
부모님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부모님 기본공제 받아야만 공제 가능.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공제한도가 100만원이므로 연말정산 때 이미 한도까지 공제받았다면 추가 공제액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아버지의 보험료는 공제 안 됨
- 득이 없는 만 54세의 어머니 기부금 공제 안 됨
부모님 신용카드 나이는 관계없으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 가능 - 59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세무서의 부당한 환급거부 사례
- 통장사본 등의 부양입증자료가 없음
- 월 20만원은 용돈이지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나, 처부모님은 근처에 처남이 살고 있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전화 답변 사례
- 매월 20만원 정도 드리는 돈 외에도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 때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실제로 본인이 부양하고 있음
-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보내드린 돈으로 병원비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을 지불하고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도 보내지 않으면 부모님 생계가 어려움
- 은행 출입이 어려워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증빙해야 합니까?
- 한 달에(2주에) 한 번 찾아뵙기 때문에 갈 때마다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께 현금영수증이나 사실확인서를 받아다 드려야 하나요?
   
○ 최종적으로 세무서에서 부당하게 환급거부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도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올리기를 권하며, 세무서에서 받은 환급거부통지서와 사실확인서를 연맹 팩스 02-736-1931로 보내주시면 연맹에서 이의제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실확인서는 아래의 샘플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환급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사실확인서 샘플 보기
 
 7. 환급신청에서 환급되기까지 절차 (환급금 수령 시기)
 
 8. 연맹으로 보낼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환급신청연도별 2부씩(사본 또는 회사직인 없어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부모자식, 형제자매 관계 확인 목적
※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사망, 이혼 등)에는 ‘제적등본’으로 대신함.
[참고]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2부를 함께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2부 : 다른형제와 동거여부 확인 목적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2부
○ 신청자 건강보험증 사본 2부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부모님께 생활비 이체해 드린 내역 (해당 서류 있는 경우에만 한함)
 
 
 9. 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
 
☞ 지방소득세(주민세) 환급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