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이 추진하는 불합라한 연말정산 세법,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확실하고도, 정확한 정보, 여기 있습니다!
1. 확정도 안 된 부양가족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라?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1월 |
2010년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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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
| 200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진행 |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단순 경비율 갱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시점 |
| 현행 세법상 부양가족 소득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
2009년 부양가족 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제시 |
2009년 부양가족 소득금액 이 확정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점(5월)이 돼야 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매년 3~4월에 갱신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이 되기 위한 경비율
그런데 1월 연말정산시점에 근로소득
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서 신고하라니요.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점(1월)에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배우자 부당공제로 가산금을 물리는 것이지요.
☞ 한국납세자연맹(KTA)의 해법
- 우리 KTA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점(매년 1월)에 맞춰 국세청이 근로소득자에게 부양가족들의 소득금액에 대해 개별 통보를 해줘서 복잡한 세법에 따라 선의의 세금 탈루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국세청 실무상 매년 1월 어렵다면, 적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정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통보, 해당 근로소득자가 가산세 없이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Ⅱ. 보험료 소득공제, 연간 납부 100만원은 너무 심하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연간 납부 합계액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우리 KTA는 ‘가구당 연간 보험료납입총액’이 최소한 소득공제 한도의 2배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 2002년 정해진 것이며, 무려 7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이에 납세자 연맹은 “보험료 공제, 200만원 상향 조정”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Ⅲ. 장마, 일방적 변경은 안 될 말씀!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6일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부분과 관련, 당초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2012년까지 연장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2013년이면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모두 폐지되는데, 기 가입자 중에는 소득공제 5년, 비과세 7년이라는 기간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도 상당수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유지하지 못한 가입자가 2013년에 아무런 혜택 없는 통장을 해약한다면 그동안 혜택을 본 소득공제와 비과세 금액을 모두 추징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국한한 점도 문제라고 봅니다. 최초 장마저축상품이 출시됐을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에 ‘총 급여 8800만 원’과 같은 소득 수준을 제한하지 않았음을 감안, 중도에 이런 제한을 신설하는 것은 가입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여전히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우리 KTA는 “2013년 이후 해지 시 세금추징 등 불이익 규정을 삭제해야 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모든 가입자가 최소 7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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