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회원 여러분!
우리 연맹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국정감사와 10.28 재보궐 선거 후보자에게 불합리한 연말 정산 세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맨위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 질의서보기)를 보냈습니다.
한 해 10만 명 이상이 ‘엉겁결에’ ‘얼토당토않게’ 탈세자가 되는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을 고치기 위한 연맹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우리 대한민국 납세자 모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일입니다. 여러 과제 중 연맹이 올해 반드시 개정을 이룰 딱 3가지만 간추려 봅니다.
Ⅰ. 확정도 안 된 부양가족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라?
| 2010년 1월 |
2010년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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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
| 200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진행 |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단순 경비율 갱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시점 |
| 현행 세법상 부양가족 소득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
2009년 부양가족 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제시 |
2009년 부양가족 소득금액 이 확정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점(1월)에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배우자 부당공제로 가산금을 물리는 것이지요.
☞ 한국납세자연맹(KTA)의 해법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점(매년 1월)에 맞춰 국세청이 근로소득자에게 부양가족들의 소득금액에 대해 개별 통보 하라!
- 국세청 실무상 매년 1월이 어렵다면, 적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정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통보, 해당 근로소득자가 가산세 없이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라!
Ⅱ. 보험료 소득공제, 연간 납부 100만원은 너무 심하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연간 납부 합계액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 기준은 지난 2002년 정해진 것이며, 무려 7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이에 납세자 연맹은 “보험료 공제, 200만원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합니다.
Ⅲ. 장마, 일방적 변경은 안 될 말씀!
기획재정부는 9월 16일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소득공제 부분과 관련, 당초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2012년까지 연장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① 2013년이면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모두 폐지되는데, 기 가입자 중에는 소득공제 5년, 비과세 7년이라는 기간을 유지하지 못한 가입자가 2013년에 아무런 혜택 없는 통장을 해약한다면 그동안 혜택을 본 소득공제와 비과세 금액을 모두 추징당해야 합니다.
②그리고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국한한 점도 문제입니다. 최초 장마가 출시됐을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중도에 이런 제한을 신설하는 것은 가입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KTA는 “2013년 이후 해지 시 세금추징 등 불이익 규정을 삭제해야 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모든 가입자가 최소 7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연맹이 국회를 찾아 국민여러분의 뜻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접 뜻을 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국회위원들께 여러분의 뜻을 강력히 표출해 주세요.
기획 재정위원회 내 조세 소위 의원님들의 홈페이지에 위의 내용을 올려주세요. 회원님께서 지역구민이시라면, 훨씬 더 귀를 기울일 겁니다.
지역구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닿는 그 순간,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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