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배우자공제 받아도 문제 없을까?
해마다 10만 명 남짓한 근로소득자들이 배우자공제를 잘못 받아 가산세를 물고 있다. 그 일차적인 원인은 복잡한 세법 때문이다.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배우자 의료비공제는 가능하지만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배우자공제를 부당하게 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 세테크의 첫 단계는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다르다. 먼저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는 연봉이 700만원(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돼야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라면 대체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며 국세청에 개별적으로 소득자료 입력도 안 되므로 배우자공제가 된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므로 배우자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라면?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르다. 매출이 많아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라면 실제 비용을 공제(대부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해서 계산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이 3.3% 원천징수 당한 인적용역사업자 포함)는 2005년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2005년 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00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2006년 4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미 발표된 2004년 귀속 단순경비율을 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코너(납세자권리찾기 → 연말정산 →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자코너)에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된다. 이때 업종코드를 세무서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주요 직업에 대한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얼마인지는 아래 상담사례를 참고 하면 된다.
급여를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 0.3%)를 떼이는 인적용역사업자에는 보험모집인과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학원강사 등이 포함된다.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내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통상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2006년 2월 홈페이지에 사업자환급대행서비스를 신설, 이들 사업자들이 2000~2004년에 환급받지 못한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방침이다.
◆ 배우자가 기타소득자
배우자가 대학원연구소득이나 원고료, 인세 등을 얻는 기타소득자라면,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은 500만원. 따라서 올해 수입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수를 받을 때 4.4%(소득세 4%, 주민세 0.4%)를 떼이고 받았다면 기타소득자이다. 배우자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내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일부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사업자들이 2000~2004년에 환급받지 못한 세금 역시 내년 2월 신설되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사업자환급대행서비스 코너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 배우자가 이자·배당·양도소득자
이자·배당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로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면, 즉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만 있다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분양권 양도 포함)을 양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보통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배우자공제가 안 된다.
◆ 배우자의 소득종류를 확인하는 방법
배우자의 소득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비율이 3.3%이면 사업소득자, 4.4%이면 기타소득자다.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세금을 떼이면 근로소득자, 일당 8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일당으로 세금을 떼면 일용직근로자다. 2005년까지 일용직근로자는 다른 소득과 달리 세무서에 소득이 신고 되지 않고 있다. 보수를 지급하는 경리(총무)부서에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면 쉽게 확인이 된다.
◆ 복잡한 세법 간단하게 개정해야
2001~2003년 기간동안 배우자부당공제로 세금 추징을 당한 사람은 43만8000명이다. 복잡한 세법과 과세당국의 홍보 미흡 때문에 억울하게 추징당한 납세자가 대부분이다.
차제에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을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 또 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은 최저생계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이 금액기준을 높여야 한다.
세법을 잘 몰라 배우자부당공제로 적발되더라도 세금 추징을 면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노력으로, 작년부터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이 넘는데 공제를 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국세청이 해당 개인에게 통보해 주고 가산세 없이 수정 납부 기회를 주고 있다.
[Q & A]
Q1. 상가 임대,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다단계판매원, 쇼핑몰, 택시기사, 식당, 구멍가게, 용달차의 소득금액 100만원의 수입금액은 얼마?
A1
사업자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수입 금액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기준)
|
| 업체 |
업종코드 |
2004년 단순경비율 |
총수입금액 |
| 상가임대 |
701202 |
38.3 % |
1,620,746 |
| 학원강사 |
940903 |
52.9 % |
2,123,142 |
| 학습지교사 |
940908 |
76.0 % |
4,166,666 |
| 보험모집인 |
940906 |
78.6 % |
4,672,897 |
| 다단계 판매원(소매수입) |
525200 |
81.1 % |
5,291,005 |
| 쇼핑몰 |
525101 |
87.9 % |
8,264,462 |
| 영업용택시기사 |
602201 |
88.1 % |
8,403,361 |
| 도로화물운수업(용달차) |
602307 |
89.1 % |
9,174,311 |
| 분식점, 식당 |
552109 |
90.0 % |
10,000,000 |
| 구멍가게 |
522071 |
93.7 % |
15,873,016 |
|
| 수입금액 = 1000000/(1- 단순경비율) |
Q2. 올해 퇴직 때까지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수령할 퇴직금을 아직 못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는?
A2. 배우자공제대상 배우자가 올해 퇴직하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남편이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사에서 올해 퇴직금으로 국세청에 지급조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계약자가 아내인 보장성보험료,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남편과 아내 어느 쪽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Q3. 아내가 8-10월까지 일용직(총급여 7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1월부터 정직원(월급 150만원)으로 일하는 경우?
A3.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소득을 뺀 배우자의 올해 연봉이 700만원이하로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당 8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일당으로 세금을 떼면 일용직근로자이다. 이 경우 소득은 세무서에 개인별로 신고 되지 않아 포착되지 않고 있는 소득이다. 일용직 소득인지 여부를 근무했던 회사에 확인해 봐야 한다.
Q4. 배우자가 부동산(분양권포함)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A4. 배우자가 부동산(분양권 양도 포함)을 팔고 양도소득금액(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배우자의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의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 가능하다.
[사례1] 아내 명의의 분양권을 전매(소득금액 450만원)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는 안된다.
[사례2] 가정주부인 아내가 아파트분양권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겨 200만원의 양도소득세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했다. 이 경우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
Q5. 배우자가 사업자인데 200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본 결과 소득금액이 1,000만원, 결정세액이 76만원이다. 올 5월 일을 그만 둔 경우 배우자공제는?
A5. 소득세법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작년과 올해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5월까지 소득금액이 약 416만6665원(83만3333원×5개월)으로, 배우자공제가 확실히 안 된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홈페이지-홈택스서비스 코너에서 소득자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인터넷 발급받거나 주소지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대리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Q6. 아내가 1년 단위 계약직인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사로, 매월 급여 수령때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 금년 12월까지 누계소득이 약 550만원인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6. 급여에서 3.3%(소득세 3%, 주민세 0.3%)를 떼고 급여를 받는다면 인적용역사업자에 해당된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필요경비(총급여×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를 빼서 계산한다. 2004년 특기적성교사의 단순경비율은 54%(코드 940902)로 소득금액이 253만원(550만원-550만원×54%)이다. 따라서 배우자(아내)의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Q7.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아내의 연간 소득의 총액이 870만원이고, 아내의 대학등록금을 남편이 대주고 있는데 배우자공제는?
A7.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필요경비(총급여×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를 빼서 계산한다. 2004년 예체능계 학원의 단순경비율은 78.2%(코드 809003)로 소득금액이 189만6600원(870만원-870만원×78.2%)이다. 따라서 배우자(아내)의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Q8. 2000년부터 배우자공제를 놓친 경우에 환급받는 방법은?
A8. 지난 5년간(2000~2004년 귀속) 세법을 몰라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의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그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나타나지 않으면 호적등본을 첨부해서 보낸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Q9. 아내(기타소득자)가 출판사에서 원고료 300만원을 받았는데 공제는?
A9. 강연료·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만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기타소득 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60만원(300만원-300만원x80%))으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므로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신용카드합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학원생이 대학에서 연구수당을 받거나 강사료소득이 있습니다.
Q10. 아내가 보험모집인 11월에 입사하여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는?
A10. 보험모집인은 보수를 받을때 3.3%을 떼고 보수를 받습니다.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되고, 보험모집인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월에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3.3% 원천징수하기전 금액 기준)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을 뺀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귀속 보험모집인 연말정산때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은 78.6%(소득율 20%)이므로 소득금액이 856,000원(400만원-400만원x0.786)이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Q11. 배우자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고 신고소득을 500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공제는?
A11.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국세청이 정한 업종별기준경비율)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도중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보통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과외소득의 2004년 귀속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코드 809007)은 64.4%임. 소득금액은 178만원(500만원-500만원X 64.4%)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12. 아내가 올 3월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공제는?
A12.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올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의 총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아래의 비과세소득이 있으면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Q13.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후원수당을 150만원 받은 경우?
A13.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후원수당의 2004년 귀속 단순경비율(코드 940910)은 65.8%입니다.
따라서 후원수당이 150만원 뿐이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513,000원(150만원-150만원*65.8%)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됩니다.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코드 525200)의 단순경비율은 81.1%입니다.
[사례] 아내가 네트워크 후원수당이 460만원인 경우: 4,600,00원-필요경비 3,026,800원(4,600,000 x 65.8%) =소득금액 1,573,200원으로 배우자공제 안됩니다.
Q14. 아내가 번역료 소득이 3.3% 세금을 떼이고 받고, 소득총액이 700만원 정도 있는데 배우자공제는?
A14.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7,000,000원-5,250,000원(700만원x 75%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1,750,000원으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20004년귀속 번역, 통역(코드 749902)의 단순경비율은 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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