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때까지 (근로기간 중)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등 소득공제 서류를 퇴직회사에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② 퇴직 이후 그 해 연말까지 개인연금저축·기부금·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는 경우 ③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 가능 항목인데 세법을 몰라 놓친 경우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차남·출가한 딸·며느리·사위도 신청 가능) ▧ 암, 중풍, 뇌출혈, 백혈병, 고엽제 환자 등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증환자는 장애인공제 ▧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의 대학등록금 등 ※이외에도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80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위 추가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소득공제 서류를 퇴직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퇴직자 ② 단, 2008~2012년 퇴직자이고 해당연도 퇴직시까지 연봉 2000만원 이상 (퇴직한 그해 재취업한 경우 해당 없음)
①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사본가능, 국세청 홈택스-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조회에서 발급가능) ② 의료비 영수증 등 누락한 소득공제 서류를 챙기고 ③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서류를 보내주세요. ☞ 자세한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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