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금액이 크고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중 하나는 “장애인 공제“입니다.
또한 올해 법이 개정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초과해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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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하면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개정: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예) 26년 귀속부터는 대학생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가능함) |
■ 9세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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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행령 아직 정하지 않음) |
■ 자녀 수 연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제126조의2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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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된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300만원→ 350만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400만원
-총금여액이 7천만원초과: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50만원→ 275만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250만원→ 300만원 |
■ 부부 ‘월세 세액공제’ 따로 공제 가능(조특법 제9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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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귀속까지는 월세 세액공제는 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만 적용됐다. 직장을 이유로 부부가 따로 살면서 각각 월세를 내도 둘 중 한 사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올해부터는 다른 시군구에 사는 부부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의 총급여는 각각 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부가 내는 월세를 합해 10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된다.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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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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