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첫 해라서 사전안내문 작성 때 아래 사항에 유의하지 않으면 큰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사전 안내문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증세추계를 믿으면 안됩니다. 정부는 작년 세제개편때 “연봉 5500만 원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사이 근로소득자는 3만원 증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연맹이 검증한 결과 정부 발표 세수 추계액의 ±20%를 벗어나는 사람이 무려 82%나 됐습니다. 증세액은 특히 개인의 소득공제 종류 및 크기에 따라 편차가 아주 큽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 등 일부 운 좋은 근로소득자들을 제외하고 다수 근로소득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귀사의 연말정산담당부서에서는 임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 임직원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연말정산 납부세액에 대비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정부의 증세효과를 믿고 있다가 막상 연말정산을 해보니 갑자기 적잖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한 임직원들이 미리 자금을 준비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환급(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알아보고 세테크 전략을 짜도록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아래 개정세법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1.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주의
(1)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2)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총급여 3,333,333 이하이면 연소득금액 100만원이하
2. 부녀자공제 적용기준인 소득금액 3000만원은 연봉 41,470,588원에 해당
3.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VS 표준세액공제 적용 여부
| 2013년 |
2014년 |
▲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100만원 이하이면 표준공제 100만원 적용하는게 유리 ▲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100만원 초과이면 표준공제 100만원 적용안하는게 유리 |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게 유리한 구간이 나옴에 주의 |
◆ 가장 많이 부당공제로 추징되는 사유인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되는 부양가족공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맹의 “소득금액100만원 알아보기 ☞ ”코너를 이용해주세요.◆ 납세자연맹의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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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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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알아보는 稅테크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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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회원을 위한 프리미엄 稅컨설팅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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