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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 ③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단 생계요건은 실무적으로 생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무시해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복잡한 세법의 개념입니다. 매년 10만명이상의 근로자들이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을 몰라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고, 부당공제 시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므로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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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전산에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요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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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별 공제가능항목 |
| 구 분 |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항목 |
|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 |
부양가족공제, 보험료공제 |
| 나이요건은 상관 없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충족 |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2016년 부터) |
|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상관없음 |
의료비공제(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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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만60세 이상, 자녀 만20세이하, 형제자매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만 기본공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해야 기본공제(단,취업,취학,질병으로 일시퇴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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