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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공제가 “금” 값이 됩니다. 놓친 공제 꼭 체크하세요. |
| 2.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334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
| 3. 가족 중 중병으로 입원한 분이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확인하세요. |
| 4. 세액공제는 무한정 공제되지 않고 한도가 있습니다. |
| 5. 나의 의료비 한도 확인하고 세테크 전략짜기 |
| 6. 나의 신용카드한도를 확인하고 세테크 전략짜기 |
| 7. 나의 기부금공제한도를 확인하고 세테크 전략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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