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게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보고서"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 306일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더욱 친화적이며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정치적 세무조사 금지 법안’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맹은 2019년 11월 15일, 국세청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제출받은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여가 지나 국세청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불복해 “공개거부를 취소하라”며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결국 2020년 9월 15일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청의 공개거부 이유가 부당하다며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세무조사 독립성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06일 만이었습니다.
납세자연맹 정보공개청구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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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공개처분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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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불복 행정심판청구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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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비공개처분 취소2020.09.15. |
정치적인 세무조사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납세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세무행정에 대해 납세자가 알고자 한다면 그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행심위가 지적했듯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정보“인 보고서를 국세청이 자꾸만 숨기려고 한다면 납세자의 이해와 신뢰는 더 낮아질 것입니다.(국세청 청렴도 평가 내부는 1등급, 외부는 최하등급…“국민인식 수준 못 따라가”2020.08.17.KBS)
숨겨진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알아야 할 권리이기에 납세자연맹은 납세자가 자신의 알 권리를 더 쉽고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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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이 보고서 공개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4건 내역
| 부처 |
내용 |
비공개 일자 |
행정위 결정일 |
소요 일자 |
행정심판 결정서 |
| 국세청 |
국세청 선진화방안 보고서 |
2010.10.28 |
2011.07.26 |
271일 |
☞ |
| 기획재정부 |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연도별 세수효과 금액 산출내역 |
2017.08.11 |
2018.08.14 |
368일 |
☞ |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 |
2018.04.12 |
2019.02.22 |
316일 |
☞ 보고서포함 |
| 여성가족부 |
성매매실태조사보고서 |
2018.02.09 |
2018.09.11 |
214일 |
☞ 보고서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