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이 취임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논란이 일었던 저녁식사 비용(5.13일) 및 대통령내외의 영화관람(6.12일) 비용에 대한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를 모두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6월 30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 취임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 공개
- 윤석열 정부 취임후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시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항목
- 대통령 내외가 6월 12일 서울시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대통령실은 7월 29일 답변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기 공개된(7.19) ‘업무추진비 유형별 내역’을 참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연맹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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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내용 |
대통령실 비공개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
비공개에 대한 연맹의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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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활비 집행내역 |
- 2호: 안보, 외교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공정한 업무에 지장 초래
- 6호: 개인에 관한 상황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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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은 2.10일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결’한 사안임
- 안보, 외교, 경호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은 제외하고 공개하면 되는데 전부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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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3일 윤대통령의 식사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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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식대는 국가안보 및 사생활보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 식당이름도 이미 언론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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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12일 대통령내외의 영화관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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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람비는 국가안보 및 공정한 업무수행, 사생활보호와 전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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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답변 원문 보기☞)
문재인 대통령실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특활비를 비공개처분 한 것은 이 문제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관료들이 "예산을 비공개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 유지"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윤대통령의 저녁식사 및 영화관람 비용을 ‘국가안보와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사생활침해’와 연결해 비공개 결정한 것은 매우 궁색합니다. 비용공개가 과연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업무추진비는 공개된 내용이 일자별 내역이 아닌 주요항목별 총액만 밝힌 것으로 이 같은 공개방식으로는 대통령실 예산의 오남용을 국민이 알 수 없습니다.
납세자연맹이 국가기관에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오남용하지 않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감시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성과 개방성만이 부정부패, 특권, 세금낭비를 차단할 수 있고, 투명성의 가치야 말로 민주주의 핵심가치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