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애초 특활비에 대해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저녁식사 비용은 “국가안보 등의 중대한 이익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영화관람 비용은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각각 정보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특활비 공개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2월 10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외교, 안보에 관련해 지출한 특수활동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5.13일 저녁식사와 6.12일 영화관람은 이미 수많은 언론과 목격자들로부터 해당일의 동선과 상황이 나왔는데도 이를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연결시키고, 또 국가의 예산과 국민의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의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내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연맹은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과 과거 정부와의 특활비 등 정보비공개결정 이유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개인이나 정권문제라기 보다는 전근대적인 한국 고위공무원의 특권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정파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납세자연맹은 투명성과 개방성만이 부정부패, 특권, 세금낭비를 차단할 수 있으며, 투명성의 가치야 말로 민주주의 핵심가치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또 많은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연맹은 언제나 일관된 원칙과 소신대로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특권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