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국세청이 의뢰해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가 수행한 연구보고서로 국세청은 요약보고서만 공개했습니다. 요약보고서에는 미국처럼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겼을 때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규정을 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정치적 세무조사 금지 법안의 신설을 주장해오고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때 국세청장은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실을 드려내 놓고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정책보고서를 공무원들이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도 역행합니다.
보고서 전문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사례들
납세자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비공개결정이 내려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보고서가 해당 관청에 의해 공개거부가 된 이유는 정권의 노선에 반하거나 부처의 이익이나 특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위 표에서 보듯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정보 공개결정을 받을때까지 짧게는 214일에서 길게는 1년이 넘게 소요됩니다. 행정소송으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도 이미 관련 정책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료되어 정보로써의 가치가 소멸되기 일쑤입니다.
정보공개법 허점을 이용한 비공개 결정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비공개 사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행정심판에서 정부기관이 패소한 경우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정보공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세금의 납부의무와 동시에 세금 사용의 결과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알아야 하는 권리,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일해야 함을 교육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패와 특권유지, 불공정을 막는 특효약은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현지에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를 설립해 세무 행정 및 공무원 제도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이나 응원의 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향후 관련 정보공개청구 운동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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