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공제에 포함되던 것이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도 있어 기존에 공제받던 납세자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됐다.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기존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소득공제 된다.
또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결국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못받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1,903,039명 중에 88%에 달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매년 연말정산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많아지고 이해하기 힘들다보니 한 항목이라도 더 공제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퍼즐풀기를 하듯 어렵고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전문가들마저 이해하기 힘든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앞으로는 단순하고 쉽게 개정해야하며, 무엇보다 국세청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