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로그인
회원가입
환급신청내역
후원참여
사이트맵
세무조사 교육동영상
|
연말정산환급신청
단체소개
소식·알림
조세개혁운동
연말정산
조세정보
세테크계산기
세무상담
자유게시판
후원안내
[보도자료]국세청 정보공개청구 결과, 53만명 세금추징 당해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4-12-20 00:00
조회 : 26,991
“부당공제 피해사례와 국세청상담 증거자료”
자료문의 :한국납세자 연맹 사무처 ☏(02)736-1930
국세청 및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올라온
배우자부당공제 피해사례(다운받기☞)
와 아래 불합리한 세법내용을 입증하는
국세청상담 증거자료 보기☞
[근로자에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없도록 세법을 만들어 놓고 부당공제의 책임을 납세자에 지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불합리한 세법내용 :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해 5월이 돼야 하는데, 연말정산 서류는 보통 12월중으로 제출함. 배우자가 사업자인 근로자는 당연히 12월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배우자(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올해의 부가가가치세 신고금액(매출액)과 국세청이 발표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알아야 함
매출액은 다음해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기준경비율은 내년 4월에 각각 알 수 있음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소개
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 취급방침
문의 및 상담안내
업무제휴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