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연말정산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환급액을 줄이면서 독신자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금을 오히려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봉 5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환급받는 사람 보다 세금을 토해내는 사람이 더 많을 전망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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