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을 미리 알려드립니다.소득완전노출로 유리지갑인 직장근로자는 연말정산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체크하느냐에 따라 절세의 효과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미리미리 준비해서 효율적인 세테크로 절세하세요.
2005년 연말정산,우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총급여의 10% 초과금액의 20%공제에서 15% 초과금액의 20%공제로 공제한도가 축소되었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되어 의료비공제가 되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2004.12월부터 신용카드공제가 안된다. 종전에는 이중공제가 가능했다. 단 총급여액 3%에 미달하는 의료비는 종전과 같이 의료비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비지출 때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more ☞
☞ 200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