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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의
지난연도 연말정산의 11.955건의 환급사례중 중요한 내용을 가족관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05년 연말정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2000~2004년 사이에
부양가족이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하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근로자가 없는 가정은 환급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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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실제 환급 받은 사례 |
| 1.배우자
공제 |
- 연말정산 서류 제출후 12월말에 혼인신고
- 배우자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달라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는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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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녀기
본공제 |
- 연말에 출생 신고를 함
- 12월에 출생하였으나 다음해에 출생신고 하였음
- 재혼한 자녀도 공제되는 줄 몰랐음
-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되는 줄 몰랐음
- 만 20세는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친자이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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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모님
공제
(장인,장모,
조부모 포함) |
- 차남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딸은 결혼하면 부모님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
- 사위는 공제 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공제)
- 아버님이 연금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 아버님이 연봉 100만 원 이상이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연봉
7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 사망한 연도에는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20세 이상인 형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 회사에서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하여 서류를 제출 못함
- 회사에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공제 받지 못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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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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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연말정산
다시하면 환급이 확실시 되는 사례 |
| 2000~2004년
사이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 소득공제 누락된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근로자가 없는 가정은 환급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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