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연말정산때 꼭 체크해야 하는 세테크정보(웹진33호)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2-12-20
조회 : 14,288
연말정산때 꼭 체크해야 하는 세테크정보
'납세자의 눈' - 한국납세자연맹(kft)이 만드는 주간 웹진 제33호- 2002년 12월 20일자
발행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 편집인 고성규 / 발행처 한국납세자연맹
■ 연말정산 세테크 상담사례
한번 배워두면 평생 돈 되는 연말정산 지식 납세자연맹사이트에서 "이번에 익혀두세요! 꼭이요?"
[] 이런 분은 영수증 챙기려 다리품 팔지 마세요
[] 소득공제 저축상품가입으로 인해 추가로 받는 환급금액은?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처제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주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 연말정산 때 빠뜨린 서류, 5월에 내도 소득세 추가 환급 가능
[] 12월중, 또는 1월에 결혼하는데 절세방법은?
■ 남은 교통분담금 1,000억, 여러분 꼭 찾아가세요!
교통분담금 찾아가세요, 꼭요"
교통분담금 환급 신청(부모님과 지인들 환급신청도 해주세요) ☞
좋은
정보는 바로 돈 입니다. 교통분담금 환급에 관한 메일을 지인들에게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선물하세요... 회원님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한국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낼 것입니다.
방법 1
이메일주소를 입력한다.
방법 2
회사 및 동호회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 HOT 稅환급
2000-2001년 연말정산 잘못 환급신청하세요.
2000년 대학원등록금 근소세환급 신청하세요.
■ 연말정산 세테크 핵심 포인트....
[] 맞벌이부부의 절세 핵심포인트
[] 따로 사는 부모님, 장인, 장모를 차남, 사위, 출가한 딸도 공제 가능
[]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가 있는데 공제 가능 할까요?
[] 암, 중풍, 심부전증, 백혈병 등 취업이 곤란한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 소득공제 1백만원을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얼마?
[] 올해 퇴직자의 연말 정산 절세포인트
[] 200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수신거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3:07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황의정님에 의해 2011-06-17 10:13:52 외부게시판2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