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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모님 이중 공제 받으면 자동적발시스템이 가동되므로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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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시 보자 배우자 소득, 조심하자 이중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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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는 연봉 700만원)이 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 공제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 10%를 추가로 추징되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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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前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30%이상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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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의료비에는 식대나 특진비, 한의원 의료비, 대부분의 치과 의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 와 11~12월 의료비는 제외되므로, 가능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떼서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