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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 이** | 2015-11-06 | |
| 저는 영세 사업자라 스스로 신고 했었는데 일정규모 이상은 강제였다니, 이번에 알았고 어이가없군요. | |||
| 548 | 하** | 2015-11-06 | |
| 국민을 바보로 알지마라! 전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깨어있는
국민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진납세의무를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겠다는데 누구의 검열이 필요한가? 잘못된게 있으면신고후 예기하라!!! | |||
| 547 | 심** | 2015-11-06 | |
| 중소기업이 부당한‘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
| 546 | 조** | 2015-11-06 | |
| 무언가 세무사들의 밥그릇 확보제도같아 모양새가 않 좋다. | |||
| 545 | 박** | 2015-11-06 | |
| 손톱밑에 가시입니다. 박대통령님께서 4차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시점에.. | |||
| 544 | 문** | 2015-11-06 | |
|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 |||
| 543 | 이** | 2015-11-06 |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 |||
| 542 | 우** | 2015-11-06 | |
| 조세적인비용
조세적인비용,납세자의기본적인선택도못하는개악적인법은모순입니다 | |||
| 541 | 박** | 2015-11-06 | |
| 외부 세무조정제도는 1970년대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미약했던 시기에 더 많은 세수확보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제는 일반인들도 자가 조정을 할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 540 | 장** | 2015-11-06 | |
| 전자신고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함에도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은 회사의 부담을 지우고 세무사 배만 불리자는 것으로 당장 완전폐지되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