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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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권** 2015-11-06
정도를 지키셈ㅡㅡ
538 고** 2015-11-06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537 권** 2015-11-06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에 서명합니다!
536 진** 2015-11-06
전적으로 동감합니디
535 박** 2015-11-06
국민이 알 권리를 졸속행정으로 통과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였기에 묵과 할 수 없다.
534 안** 2015-11-06
누구나 배우고 익히면 전문가가 됩니다
533 겅** 2015-11-06
협회 의견을 존중 한다
532 최** 2015-11-06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는 지금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531 이** 2015-11-06
공무원이란 작자들이 국민의 종이 아니라 모두 국민위에 군림하려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해방 후 양키들이 쪽발이 앞잡이들을 부려먹기 좋다고 인간성이나 민주주의 의식 같은 건 상관없이 다시 기용한데서 시작하겠지요. 결국 그들이 기득권층이 되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미제와 일제 앞잡이들처럼 행동하고 있지요. 그들은 절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지요. 민주주의하에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모두 잃을 테니까요.
530 이** 2015-11-06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분명한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퇴직후 일자리를 위한 제도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를 묵인하고 있고, 납세자인 중소기업들만 이중 부담하고 있네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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