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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박** |
2015-11-06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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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이** |
2015-11-06 |
부당한 납세협력비용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조정이 가능함에도 강제적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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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김** |
2015-11-06 |
| 세무조정료 명목으로 실제로는 1조가 더 지출되는 이유가 매출에 관계없이 무조건 조정계산서 첨부를 세무대리인이 하고있습니다. 기재부 공무원들 은정신차리고 끝까지 저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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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최** |
2015-11-06 |
|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마땅히 폐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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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송** |
2015-11-06 |
| 서명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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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김** |
2015-11-06 |
|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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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이** |
2015-11-06 |
|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한 새행령으로 일부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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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최** |
2015-11-06 |
|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을 덜어주어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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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최** |
2015-11-06 |
|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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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
심** |
2015-11-06 |
| 국민의 납세의무는 누구나 자기의 계산으로 납부할수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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