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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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박** 2015-11-06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합니다
478 이** 2015-11-06
부당한 납세협력비용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조정이 가능함에도 강제적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477 김** 2015-11-06
세무조정료 명목으로 실제로는 1조가 더 지출되는 이유가 매출에 관계없이 무조건 조정계산서 첨부를 세무대리인이 하고있습니다. 기재부 공무원들 은정신차리고 끝까지 저지해야 합니다
476 최** 2015-11-06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마땅히 폐지해야 합니다.
475 송** 2015-11-06
서명에 참여합니다.
474 김** 2015-11-06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폐지
473 이** 2015-11-06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한 새행령으로 일부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
472 최** 2015-11-06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을 덜어주어여함
471 최** 2015-11-06
찬성합니다
470 심** 2015-11-06
국민의 납세의무는  누구나 자기의 계산으로 납부할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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