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하기 재작성
 

  • 카톡으로 서명운동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퍼트리기 ☞

459 이** 2015-11-06
국민의 자유권까지 박탈하겠다는 건가요?
458 박** 2015-11-06
대법원 판결이 났고, 오늘도 대통령 주제로 규제 철폐를 강조하는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을 한다고... 세무사 세무조정 수수료로 한몫 책기는 건 알겠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457 감** 2015-11-06
서명합니다
456 정** 2015-11-06
당장 폐지 해야 합니다 - 한심한 공무원들입니다
455 조** 2015-11-06
서명합니다
454 윤** 2015-11-06
외부세무조정을 반드시 세무사에게 받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453 전** 2015-11-06
저는 영세사업잔데 세무사비용이 세금만큼 나와서 정말 힘듭니다.
452 차** 2015-11-06
올바른세금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451 방** 2015-11-06
많은 세무공무원들은 납세자에게서 뒷돈을 챙겨오다가 퇴직하면 세무사가 되어 현직 세무공무원과 짜고 또 뒷돈 챙기기를 하고 세무 공무원이 만들어준 법으로 합법적인 국민돈 뜯어먹기까지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것이 신통하기도하지.
450 여** 2015-11-06
사업하기 힘듭니다. 세무사에게 강제로 세무조정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109
110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