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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이** | 2015-11-06 | |
|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
| 448 | 이** | 2015-11-06 | |
| 세무사만이 하겠다는 강제외부조정은 결국 세무사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함입니다. 중소기업 경제적 부담 가중시키는 이런 악법 진정 폐지해야합니다. | |||
| 447 | 이** | 2015-11-06 |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무조건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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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구** | 2015-11-06 | |
| 납세자에게 강제세무조정 부분은 문제가 되오니
납세자에게 스스로 선택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
| 445 | 유** | 2015-11-06 | |
| 왜 우리가 세무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강제 외부세무조정을 받아야 하나요? 부정적으로 세금을 때먹고 안내게 해주는 것도 세무사들이 하지 않나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 |||
| 444 | 허** | 2015-11-06 | |
| 이런 악법은 철페을 하여야 마땅하옵니다.공무원들을 먹여살리기위한 법이니까요.누구나 세법을알면 스스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되지 외 세무사 도장이들어가야 하는지 세무서는 외있는건가요. | |||
| 443 | 강** | 2015-11-06 | |
| 납세자연맹 화이팅입니다. | |||
| 442 | 김** | 2015-11-06 | |
| 폐지합시다. | |||
| 441 | 김** | 2015-11-06 | |
| 화이팅입니다 | |||
| 440 | 김** | 2015-11-06 | |
| 특정자격사 배불려주기 제도 이제 그만합시다.
저희같은 중소기업 세금내랴 세무사 비용내랴 힘듭니다. 세무서에 직접신고하려 가도 세무서직원 앞에 세무사무실 가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이럴꺼면 애초에 국가에서 아라서 세금 부과하고 고지서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