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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엄** | 2015-11-06 | |
| 꼭 폐지되어야하는 악습입니다! | |||
| 328 | 채** | 2015-11-06 | |
| 자율적인 신고납부제도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 |||
| 327 | 김** | 2015-11-06 | |
| 서명에 동의합니다 | |||
| 326 | 김** | 2015-11-06 | |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촉구합니다. | |||
| 325 | 김** | 2015-11-06 | |
| 공무원들끼리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행태 지긋지긋하네요. | |||
| 324 | 이** | 2015-11-06 | |
| 이런 악법이 있는 줄도 몰랐군요.당장 폐지!!!! 폐지!!! | |||
| 323 | 양** | 2015-11-06 | |
| 지나친 납세비용... 서명 | |||
| 322 | 방** | 2015-11-06 | |
| 돈벌어서 여기저기 다 뺏기고 나면
정작 열심히 일한 우리는 먹고살게 없습니다. | |||
| 321 | 손** | 2015-11-06 | |
| 자의적으로, 도의적으로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강제.외부.세부.조정.제도...반대합니다. 자의적으로 작성, 제출하고 문제있는 사업자만 감사하는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 |||
| 320 | 김** | 2015-11-06 | |
| 중소기업에서 재경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의 수수료는 약5백만원~1천만원 입니다. 이는 외형적인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긴 하지만 너무 많다고 생각되며, 왜 세무사의 확인 날인이 되어야만 인정이 되는지는 오래동안 이 직무를 해오면서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자율적으로 자진 신고 납부가 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되면, 확인 절차는 세무서으 몫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