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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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김** 2015-11-05
전문직들이 알아서 챙겨먹는거면 남의 일처럼 넘어가기라도 하겠지만 이건 속된 말로 국가가 깡패고 전문직이 배후가된 사업자 삥뜯기와 뭐가 다른지. 연간 순이익이 1억5천도 아니고 연매출 1억5천이면 위탁신고 강제? 물건팔고 10% 남는다 치면 1년 소득 천오백만원인 최하위 생계형 자영업자 등골까지 빼겠다는거네.. 그것도 세금으로 빼는게 아니라 특정 전문직들한테 주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면서 사업하라 독려하면서 이런 정책 통과시키면 누가 창업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칙없고, 절차무시하고, 그러면서 국민국민.. 그런데 이건 국가에 내는 세금이랑도 관련없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뉴스보면서 난 직장인이니까 뭐~ 하는 사람들도 웃기다. 나중에 통닭집이라도 할 맘있으면 이런거 보면 속이 뒤틀릴거 같은데 참나.ㅋㅋㅋㅋ
268 정** 2015-11-05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40년 넘게 이어져 왔네요...
267 유** 2015-11-05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편의를 받을수 있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266 우** 2015-11-05
폐지 찬성합니다
265 양** 2015-11-05
일반사업자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꼭 폐지해 주세요
264 문** 2015-11-05
동의합니다. 대법원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263 이** 2015-11-05
부당한 납세  협력비용 반대
262 김** 2015-11-05
과정과 결론 모두 잘못된 것 같습니다
261 박** 2015-11-05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260 김** 2015-11-05
법원을 무시하는 행태는 없어야하지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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