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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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이** 2015-11-05
한국납세자연맹을 지지합니다.
258 박** 2015-11-05
불합리적이라 판결되어진 규정이 유지되는한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미 그 손해를 떠안고 있으며 앞으로 그 범위에 포함될 사업체를 운영을 하게 될 이들 또한 불필요한 세법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니이는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57 정** 2015-11-05
기획재정부를 박살내자!!!
256 조** 2015-11-05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합니다
255 한** 2015-11-05
서명
254 송** 2015-11-05
강제 외부세무조정 제도는 세무사에게 독점권한을 주는것 뿐만아니라 기업에게 불합리한것입니다.
253 예** 2015-11-05
외부세무조정에 경영지도사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와 회계에 관련된 국가고시 자격자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이 따르도록 법제화하여 아무나 할 수 없게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52 양** 2015-11-05
국민의 요구를 따라야  정부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251 김** 2015-11-05
상식적으로...
250 최** 2015-11-05
폐지가 안되면 경영지도사도 세무조정에 권한을 주어 납세협력비용을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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