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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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이** 2015-11-05
특정 쟈격사만의 독점은 있을 수 없습니다.
238 손** 2015-11-05
납세의무도 벅찬게 현실인데, 거기다 세계 1위의 납세협력비용.??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거기다 세무조사까지...한가지만 합시다. 이러다 다 이민갑니다.
237 심** 2015-11-05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함에 서명합니다.
236 김** 2015-11-05
대법원 판례에서 판결했듯이 특정 자격자를 지정하여 세무조정을 강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역발상입니다. 외부세무조정이 어려운업무가 아니다. 규제개혁을 모토로 삼은 정권이 앞뒤가 안맞는 행위이다.
235 정** 2015-11-05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234 한** 2015-11-05
납세자를 위한 행정을 원합니다
233 한** 2015-11-05
조속히 폐지하라.
232 박** 2015-11-05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31 김** 2015-11-05
서명합니다.
230 진** 2015-11-05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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