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 담뱃세인하 서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산권침해와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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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전** 2015-11-05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나라가 되길 기대합니다.
148 최** 2015-11-05
이런 강제조항들은 마땅히 없어져야한다.이 참에 세무공무원들의 인수를 늘려 대국민 세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납세자들이 자진납세하는 선진풍토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기대가 없어 절세보다는 탈세능력(?)에 더 매진하지 않았던가...
147 박** 2015-11-05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146 손** 2015-11-05
폐지하라!  폐지히라!  폐지하라!
145 최** 2015-11-05
정말 쓸모없이 경제활동에 비용만 초래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성실 납세자에게 피해만주는 제도이군요
이번에 꼭 페지되어야 합니다.
144 김** 2015-11-05
중소기업이 무슨 힘이 있다고 강제를 해요
정부는 말 대신 행동으로 중소기업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143 엄** 2015-11-05
시대정신에역행하나요?
142 이** 2015-11-05
폐지 찬성합니다.
141 이** 2015-11-05
허! 이런 줄도 모르고..
여태 나간 세무조정 수수료 나라에서 책임져 주나요?
돌려받고 싶네요!!
140 주** 2015-11-05
악법. 오법은 개정해야죠!
여태 잘못된 건 줄도 모르고 해야 되니까 했죠.
대법원 판결을 나라에서 무시하면 이게 무슨 나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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